부산광역시 기장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수상 안전 확보와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대상 및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 방안6.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 방안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위탁)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위탁)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외)

제8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의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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