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업무의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업무"라 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당해연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1.14.>2. "평가"라 함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 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평가"라 함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 및 기관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 2019.1.14.>
제3조(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의 대상업무)
제4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의 대상부서)
제5조(평가의 대상부서) ① 평가대상부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한다.<개정 2015.7.29., 2019.1.14.>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에도 평가대상부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개정 2019.1.14.>
제6조(평가의 종류)
제6조(평가의 종류) ① 정기평가는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군수가 연도 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개정 2019.1.14.>② 군수는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당해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작성 지침을 수립·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4.>②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2월 20일까지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29., 2019.1.14., 2022.12.22.>
제8조(시행계획의 수정)
제8조(시행계획의 수정)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29., 2022.12.22.>
제9조(정기평가계획의 작성)
제9조(정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정기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기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1.14.>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시기3. 평가의 대상 및 범위4. 평가방법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0조(정기평가의 실시)
제10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4.>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29., 2019.1.14., 2022.12.22.>④ 기획감사실장은 각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연도 말 기준으로 군 단위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7.29., 2019.1.14., 2022.12.22.>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업무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14.>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현지조사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4.>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부서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해당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5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군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군수는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6조(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군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14.>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14.>1. 당해연도 정기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정기평가 대상업무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정기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기타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4.>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1.14.>1. 군 본청의 실·단·과장급 이상 공무원<일부개정 2015.7.29.>2.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③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운영)
제20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1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5.7.29., 2019.1.14., 2022.12.22.>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자료요구 등)
제22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1.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1.14.>
제23조
제23조 삭제<2019.1.14.>
제24조(세부운영사항)
제24조(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