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ㆍ지위 향상ㆍ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이주여성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추진)

제4조(사업 추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 기술·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사업2. 여성농어업인의 후계 인력 육성 사업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사업4. 여성농어업인의 창업을 위한 사업5.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영어 기계장비 개발 보급 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복지 향상)

제5조(복지 향상) 군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출산도우미 지원 등 출산전후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2. 여성농어업인의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ㆍ영어 차질시 여성농어업인 지원3. 고령 취약 농어가 및 사고 발생 농어가에 대한 가사ㆍ간병ㆍ교육 도우미 지원4.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지도5.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주 어업 활동시기 및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6.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 조손가정,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7.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6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귀농ㆍ귀어 및 이주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7조(귀농ㆍ귀어 및 이주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어 및 이주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농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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