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 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① 군수는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판매시설 또는 기관에 대해 증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

제8조(평가)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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