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제정

별표

[별표 1] 청년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사용시설규 모기 준금 액(원)비 고
회의 및 강의실강의실-145.92㎡1회 4시간10,000초과사용료 - 1시간 당 5,000원
회의 및 강의실강의실-145.92㎡1일20,000초과사용료 - 1시간 당 5,000원
회의 및 강의실강의실-236.49㎡1회 4시간10,000초과사용료 - 1시간 당 5,000원
회의 및 강의실강의실-236.49㎡1일20,000초과사용료 - 1시간 당 5,000원
스튜 디오스튜디오실 (유튜브 촬영 및 편집 등)15.60㎡1회 4시간10,000초과사용료 - 1시간 당 5,000원
스튜 디오스튜디오실 (유튜브 촬영 및 편집 등)15.60㎡1일20,000초과사용료 - 1시간 당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년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① 이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본다. 
② 장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한다.
③ 그 밖의 시설은 무료로 한다.

[별표 2] 청년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제10조 제1호 및 제2호 관련사용개시일 이전에 휴관 및 사용 취소·중지 사유 발생사용개시일 이전에 휴관 및 사용 취소·중지 사유 발생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제10조 제1호 및 제2호 관련사용개시일 이후에 휴관 및 사용 취소·중지 사유 발생① 시간 단위 사용의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제10조 제1호 및 제2호 관련사용개시일 이후에 휴관 및 사용 취소·중지 사유 발생② 일 단위 사용의 경우 (2일 이상 사용 승인된 경우)· 이미 사용이 완료된 일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음 ·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 반환
제10조 제3호 관련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제10조 제3호 관련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
제10조 제3호 관련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미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년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년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 정 보신 청 인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정 보대 표 자연락처/E-mail연락처/E-mail
신청인 정 보주 소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구 분□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영상촬영 및 편집 □ 소모임 □ 기타(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영상촬영 및 편집 □ 소모임 □ 기타(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영상촬영 및 편집 □ 소모임 □ 기타(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영상촬영 및 편집 □ 소모임 □ 기타(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영상촬영 및 편집 □ 소모임 □ 기타(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영상촬영 및 편집 □ 소모임 □ 기타(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영상촬영 및 편집 □ 소모임 □ 기타( )
신 청 내 용사용시설□ 제1강의실 □ 제2강의실 □ 스튜디오실□ 제1강의실 □ 제2강의실 □ 스튜디오실□ 제1강의실 □ 제2강의실 □ 스튜디오실□ 제1강의실 □ 제2강의실 □ 스튜디오실□ 제1강의실 □ 제2강의실 □ 스튜디오실□ 제1강의실 □ 제2강의실 □ 스튜디오실□ 제1강의실 □ 제2강의실 □ 스튜디오실
신 청 내 용사용일시일 자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신 청 내 용사용일시시 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신 청 내 용사용인원총 명(여성 명, 남성 명)총 명(여성 명, 남성 명)총 명(여성 명, 남성 명)총 명(여성 명, 남성 명)총 명(여성 명, 남성 명)총 명(여성 명, 남성 명)총 명(여성 명, 남성 명)
신 청 내 용사 용 료
변 경 사 항항 목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일자사용일자사용시간사용시간변경사유
변 경 사 항변 경 전
변 경 사 항변 경 후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들이 창의적 도전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교류,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단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년시설”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의 시설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취·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 능력개발, 진로탐색 및 취업·창업에 관한 교육과 상담의 제공2. 청년의 사회참여 및 자율적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3. 청년 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및 지원4.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자)

제5조(사용자)① 청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2. 제1호 이외의 청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청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①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자에게 우선 허가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등)

제7조(사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료 징수)① 군수는 청년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을 군수가 승인한 때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군과 국가·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청년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청년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12조(운영 위탁)

제12조(운영 위탁)① 군수는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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