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2.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2.27>④ 협의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1.12.27>[제목개정 2011.12.27]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27>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팀장이 된다.<개정 1999.7.31, 2018.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22.10.4>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전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