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1.>1. 삭제 <2024.10.31.>2.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생 위험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부산광역시 남구가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추진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위험자를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0.31.>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추진계획 수립)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지원,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5.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제7조(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구청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등이 취약한 사람3. 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제9조(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6.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8.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10.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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