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07 시행 2024-02-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전 화전 화
신 청 인법 인 명 (대표자 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용인원사용인원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시간사용시간
사용자 부대시설 및 시설내용사용자 부대시설 및 시설내용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
사용요금합계사용요금합계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회원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 .
성 명(남/여)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 휴대폰 :
생년월일. . .이동수단이동수단자 가 용( ) 셔틀버스( ) ► ( )호차
주 소
신 청 프로그램
강습시간수납방법카드 / 현금카드 / 현금
수 강 료신청개월개월개월
할인여부
본인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안내 및 이용규칙에 따를 것으로 확약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본인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안내 및 이용규칙에 따를 것으로 확약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본인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안내 및 이용규칙에 따를 것으로 확약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본인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안내 및 이용규칙에 따를 것으로 확약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본인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안내 및 이용규칙에 따를 것으로 확약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전 화전 화
신 청 인법 인 명 (대표자 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용인원사용인원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시간사용시간
사용자 부대시설 및 시설내용사용자 부대시설 및 시설내용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
사용요금합계사용요금합계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합니다. .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합니다. .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합니다. .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합니다. .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합니다. .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합니다. .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합니다. .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
<허가조건>
<허가조건>
1. 사용자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체육행사시 집합인의 안전보호를 위해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진다. 3.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괴 (파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배출된 오물․쓰레기 등은 행사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체육행사시 집합인의 안전보호를 위해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진다. 3.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괴 (파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배출된 오물․쓰레기 등은 행사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체육행사시 집합인의 안전보호를 위해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진다. 3.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괴 (파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배출된 오물․쓰레기 등은 행사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서

 
 < 앞 면 >

 < 뒷 면 >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회 원 권
 〔앞 면〕

 〔뒷 면〕

[별지 제5호서식] 공공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명)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내 용변경신청 내용변경신청 내용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기 간 (사용시간)사 용 기 간 (사용시간)
사용자 부대시설 및 시설내용사용자 부대시설 및 시설내용
관람권 발행유무관람권 발행유무유( ) 무( )유( ) 무( )유( ) 무( )
사용요금합계사용요금합계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공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공공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명)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내 용변경신청 내용변경신청 내용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기 간 (사용시간)사 용 기 간 (사용시간)
사용자 부대시설 및 시설내용사용자 부대시설 및 시설내용
관람권 발행유무관람권 발행유무유( ) 무( )유( ) 무( )유( ) 무( )
사용요금합계사용요금합계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변경신청을 허가합니다 .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변경신청을 허가합니다 .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변경신청을 허가합니다 .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변경신청을 허가합니다 .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및 동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변경신청을 허가합니다 .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공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별지 제7호서식] 삭제<2024.2.7.>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4. 2. 7.>

[별지 제8호서식] 삭제<2024.2.7.>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4. 2. 7.>

[별지 제9호서식]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전 화전 화
신 청 인단체명 (대표자명)
사 용 목 적 (행사명)사 용 목 적 (행사명)사 용 목 적 (행사명)( )( )( )( )( )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시간사용시간
감 면 종 류감 면 종 류감 면 종 류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표 1] 삭제<2024.2.7.>

[별표 1] 삭제 <2024. 2.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운영)

제2조(시설운영)① 부산광역시 남구에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이하 "공공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4.19, 2021.12.30.,2024.2.7.>1. 남구국민체육센터 1관,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남구 빙상장, 분포문화체육센터가. 평일 : 06:00 ~ 22:00나. 토, 일, 공휴일 : 09:00 ~ 18:002. 백운포체육공원 : 06:00 ~ 22:00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별 이용기간과 시간, 사용수칙 등2. 시설종류별 사용료, 사용방법 등③ 공공체육시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4.19, 2024.2.7.>1. 1월 1일2. 설날(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및 추석(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연휴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 일에 천재지변,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나,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식 및 장부를 전산으로 대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별도의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4.2.7.>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뒷면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순위)

제5조(사용허가 순위)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6조의 경우에는 접수순에 불구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2024.2.7.>

제6조(양도 등의 금지)

제6조(양도 등의 금지)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7조(사용자의 책임)

제7조(사용자의 책임)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②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공공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8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 또는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결산)

제9조(사용료의 결산) 구청장이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입일계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당월 일일징수 금액은 다음 월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2.7.>

제10조

제10조 삭제<2024.2.7.>

제11조

제11조 삭제<2024.2.7.>

제12조(사용료 감면절차)

제12조(사용료 감면절차)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삭제<2024.2.7.>④ 삭제<2024.2.7.>

제13조

제13조 삭제<2024.2.7.>

제14조(각종서식)

제14조(각종서식)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의 별도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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