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체육시설의 소재지

명 칭명 칭소 재 지
남구국민체육센터 1관남구국민체육센터 1관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로 110 (용호동)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남구국민체육센터 2관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로 108 (용호동)
남구 빙상장남구 빙상장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로 106 (용호동)
백운포 체육공원인조1축구장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로 108 (용호동)
백운포 체육공원인조2축구장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로 108 (용호동)
백운포 체육공원인조잔디야구장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로 108 (용호동)
백운포 체육공원풋살구장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로 108 (용호동)
백운포 체육공원인조잔디테니스장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로 108 (용호동)
백운포 체육공원그라운드골프장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로 108 (용호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8.> 
공공체육시설의 소재지(제2조 관련)

[별표 2]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시설명시설명기 준기 준기 준사용료비 고
남 구 국 민 체 육 센 터수영장1회 이용성 인1회 2시간3,300
남 구 국 민 체 육 센 터수영장1회 이용청소년〃2,700
남 구 국 민 체 육 센 터수영장1회 이용어린이〃2,200
남 구 국 민 체 육 센 터헬스장월 회원성 인주6회44,000
남 구 국 민 체 육 센 터헬스장월 회원청소년〃38,000
남 구 국 민 체 육 센 터헬스장월 회원어린이〃33,000
남 구 국 민 체 육 센 터체육관1회 이용성 인1회 2시간2,200
남 구 국 민 체 육 센 터체육관1회 이용청소년〃1,600
남 구 국 민 체 육 센 터체육관1회 이용어린이〃1,100
남 구 국 민 체 육 센 터실내 골프1회 이용성 인1회 90분5,500
남 구 국 민 체 육 센 터실내 골프1회 이용청소년〃4,400
남 구 국 민 체 육 센 터실내 골프1회 이용어린이〃4,400
남 구 국 민 체 육 센 터실내 체육관 (1관/ 2관)전용 사용체육활동/체육행사/ 체육경기종 일220,000/ 440,000- 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가산 - 종일의 시간은 09:00∼18:00 - 반일사용 대관료를 종일의 1/2 적용
남 구 국 민 체 육 센 터실내 체육관 (1관/ 2관)전용 사용체육활동/체육행사/ 체육경기시간당22,000/ 44,000- 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가산 - 종일의 시간은 09:00∼18:00 - 반일사용 대관료를 종일의 1/2 적용
남 구 국 민 체 육 센 터실내 체육관 (1관/ 2관)전용 사용일반행사종 일330,000/ 660,000- 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가산 - 종일의 시간은 09:00∼18:00 - 반일사용 대관료를 종일의 1/2 적용
남 구 국 민 체 육 센 터실내 체육관 (1관/ 2관)전용 사용일반행사시간당33,000/ 66,000- 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가산 - 종일의 시간은 09:00∼18:00 - 반일사용 대관료를 종일의 1/2 적용
[비고] 1. “월회원”이란 월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4.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5.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비고] 1. “월회원”이란 월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4.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5.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비고] 1. “월회원”이란 월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4.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5.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비고] 1. “월회원”이란 월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4.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5.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비고] 1. “월회원”이란 월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4.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5.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비고] 1. “월회원”이란 월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4.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5.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비고] 1. “월회원”이란 월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4.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5.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시설명시설명기 준기 준기 준사용료비 고
백 운 포 체 육 공 원그라운드골프장1회 이용체육활동1회 3시간무료06:00~09:00 09:00~12:00 12:00~15:00 15:00~18:00
백 운 포 체 육 공 원그라운드골프장전용사용 (시간당)체육행사/ 체육경기주간30,000
백 운 포 체 육 공 원인조잔디축구장전용사용 (시간당)체육활동/ 체육행사/ 체육경기주간40,000
백 운 포 체 육 공 원인조잔디축구장전용사용 (시간당)체육활동/ 체육행사/ 체육경기야간60,000
백 운 포 체 육 공 원인조잔디축구장전용사용 (시간당)일반행사주간80,000
백 운 포 체 육 공 원인조잔디축구장전용사용 (시간당)일반행사야간120,000
백 운 포 체 육 공 원인조잔디야구장전용사용 (시간당)체육활동/ 체육행사/ 체육경기주간40,000
백 운 포 체 육 공 원인조잔디야구장전용사용 (시간당)체육활동/ 체육행사/ 체육경기야간60,000
백 운 포 체 육 공 원풋살구장전용사용 (시간당)체육활동/ 체육행사/ 체육경기주간10,000
백 운 포 체 육 공 원풋살구장전용사용 (시간당)체육활동/ 체육행사/ 체육경기야간15,000
백 운 포 체 육 공 원인조잔디테니스장평일 (시간당)체육활동주간4,000코트 당
백 운 포 체 육 공 원인조잔디테니스장평일 (시간당)체육활동야간8,000코트 당
백 운 포 체 육 공 원인조잔디테니스장토.일 공휴일 (시간당)체육활동주간6,000코트 당
백 운 포 체 육 공 원인조잔디테니스장토.일 공휴일 (시간당)체육활동야간10,000코트 당
백 운 포 체 육 공 원인조잔디테니스장전용사용 (시간당)체육행사/체육경기평일 (야간)4,000 (8,000)코트 당
백 운 포 체 육 공 원인조잔디테니스장전용사용 (시간당)체육행사/체육경기토,일 공휴일 (야간)6,000 (10,000)코트 당
[비고] 1.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3.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야간시간은 하절기(4월 ∼ 9월)에는 19:00 ∼ 24:00, 동절기(10월 ∼ 3월)에는 17:00 ∼ 24:00로 한다.[비고] 1.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3.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야간시간은 하절기(4월 ∼ 9월)에는 19:00 ∼ 24:00, 동절기(10월 ∼ 3월)에는 17:00 ∼ 24:00로 한다.[비고] 1.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3.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야간시간은 하절기(4월 ∼ 9월)에는 19:00 ∼ 24:00, 동절기(10월 ∼ 3월)에는 17:00 ∼ 24:00로 한다.[비고] 1.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3.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야간시간은 하절기(4월 ∼ 9월)에는 19:00 ∼ 24:00, 동절기(10월 ∼ 3월)에는 17:00 ∼ 24:00로 한다.[비고] 1.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3.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야간시간은 하절기(4월 ∼ 9월)에는 19:00 ∼ 24:00, 동절기(10월 ∼ 3월)에는 17:00 ∼ 24:00로 한다.[비고] 1.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3.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야간시간은 하절기(4월 ∼ 9월)에는 19:00 ∼ 24:00, 동절기(10월 ∼ 3월)에는 17:00 ∼ 24:00로 한다.[비고] 1.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3.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야간시간은 하절기(4월 ∼ 9월)에는 19:00 ∼ 24:00, 동절기(10월 ∼ 3월)에는 17:00 ∼ 24:00로 한다.
시설명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사용료비 고
남 구 빙 상 장자유 스케이팅자유 스케이팅자유 스케이팅성인3시간8,000
남 구 빙 상 장자유 스케이팅자유 스케이팅자유 스케이팅청소년3시간7,000
남 구 빙 상 장자유 스케이팅자유 스케이팅자유 스케이팅어린이3시간6,000
남 구 빙 상 장전 용 사 용평일평일체육활동/ 체육행사/ 체육경기1시간100,000
남 구 빙 상 장전 용 사 용평일평일일반행사1시간200,000
남 구 빙 상 장전 용 사 용공휴일비성수기체육활동/ 체육행사/ 체육경기1시간150,000
남 구 빙 상 장전 용 사 용공휴일비성수기일반행사1시간300,000
남 구 빙 상 장전 용 사 용공휴일성수기체육활동/ 체육행사/ 체육경기1시간200,000
남 구 빙 상 장전 용 사 용공휴일성수기일반행사1시간400,000
남 구 빙 상 장스케이트화 대여료스케이트화 대여료스케이트화 대여료1회(1족)1회(1족)3,000
[비고] 1. 운영시간 중 매시 45분부터 15분간 정빙작업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대관료 기준의 공휴일은 토・일요일을 포함하며, 성수기는 1, 7, 8, 12월로 한다. 4.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5.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6.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비고] 1. 운영시간 중 매시 45분부터 15분간 정빙작업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대관료 기준의 공휴일은 토・일요일을 포함하며, 성수기는 1, 7, 8, 12월로 한다. 4.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5.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6.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비고] 1. 운영시간 중 매시 45분부터 15분간 정빙작업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대관료 기준의 공휴일은 토・일요일을 포함하며, 성수기는 1, 7, 8, 12월로 한다. 4.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5.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6.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비고] 1. 운영시간 중 매시 45분부터 15분간 정빙작업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대관료 기준의 공휴일은 토・일요일을 포함하며, 성수기는 1, 7, 8, 12월로 한다. 4.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5.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6.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비고] 1. 운영시간 중 매시 45분부터 15분간 정빙작업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대관료 기준의 공휴일은 토・일요일을 포함하며, 성수기는 1, 7, 8, 12월로 한다. 4.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5.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6.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비고] 1. 운영시간 중 매시 45분부터 15분간 정빙작업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대관료 기준의 공휴일은 토・일요일을 포함하며, 성수기는 1, 7, 8, 12월로 한다. 4.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5.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6.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비고] 1. 운영시간 중 매시 45분부터 15분간 정빙작업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대관료 기준의 공휴일은 토・일요일을 포함하며, 성수기는 1, 7, 8, 12월로 한다. 4.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5.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6.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비고] 1. 운영시간 중 매시 45분부터 15분간 정빙작업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대관료 기준의 공휴일은 토・일요일을 포함하며, 성수기는 1, 7, 8, 12월로 한다. 4. “체육행사”란 각종 운동회,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5.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종목별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체육경기라 한다. 6.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시설별시설별기준프로그램명대 상기 준사용료비 고
남구국민체 육 센 터수영장1개월수영프로그램성 인주3회44,000
남구국민체 육 센 터수영장1개월수영프로그램청소년〃33,000
남구국민체 육 센 터수영장1개월수영프로그램어린이〃30,000
남구국민체 육 센 터수영장1개월수영프로그램성 인주5회66,000
남구국민체 육 센 터수영장1개월수영프로그램청소년〃58,000
남구국민체 육 센 터수영장1개월수영프로그램어린이〃44,000
남구국민체 육 센 터댄스장1개월댄스,요가 프로그램성 인주5회50,000
남구국민체 육 센 터댄스장1개월댄스,요가 프로그램청소년〃45,000
남구국민체 육 센 터댄스장1개월댄스,요가 프로그램어린이〃35,000
남구국민체 육 센 터골프장1개월실내골프 프로그램성 인주4회110,000
남구국민체 육 센 터골프장1개월실내골프 프로그램청소년〃88,000
남구국민체 육 센 터골프장1개월실내골프 프로그램어린이〃88,000
남 구 빙 상 장빙상장1개월쇼트트랙 프로그램성 인월회원 (8회 기준 / 1회 1시간)80,000
남 구 빙 상 장빙상장1개월쇼트트랙 프로그램청소년월회원 (8회 기준 / 1회 1시간)80,000
남 구 빙 상 장빙상장1개월쇼트트랙 프로그램청소년월회원 (8회 기준 / 1회 1시간)50,000
남 구 빙 상 장빙상장1개월피겨 프로그램청소년월회원 (8회 기준 / 1회 1시간)50,000
남 구 빙 상 장빙상장1개월심화반청소년 및 성인4회 기준/ 1회 1시간124,000
남 구 빙 상 장빙상장1회진로체험청소년2시간5,000대화료 포함
남 구 빙 상 장빙상장1회현장학습어린이 청소년〃5,000대화료 포함
백운포체육공원테니스장1개월개인레슨청소년 및 성인주3회 (1회 20분)100,000
백운포체육공원테니스장1개월단체레슨청소년 및 성인주3회 (1회 1시간)50,000
[비고]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심화반, 테니스 레슨, 진로체험 및 현장학습은 할인된 가격으로 타 할인 적용 불가 3. 프로그램 이용은 1회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심화반, 테니스 레슨, 진로체험 및 현장학습은 할인된 가격으로 타 할인 적용 불가 3. 프로그램 이용은 1회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심화반, 테니스 레슨, 진로체험 및 현장학습은 할인된 가격으로 타 할인 적용 불가 3. 프로그램 이용은 1회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심화반, 테니스 레슨, 진로체험 및 현장학습은 할인된 가격으로 타 할인 적용 불가 3. 프로그램 이용은 1회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심화반, 테니스 레슨, 진로체험 및 현장학습은 할인된 가격으로 타 할인 적용 불가 3. 프로그램 이용은 1회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심화반, 테니스 레슨, 진로체험 및 현장학습은 할인된 가격으로 타 할인 적용 불가 3. 프로그램 이용은 1회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심화반, 테니스 레슨, 진로체험 및 현장학습은 할인된 가격으로 타 할인 적용 불가 3. 프로그램 이용은 1회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심화반, 테니스 레슨, 진로체험 및 현장학습은 할인된 가격으로 타 할인 적용 불가 3. 프로그램 이용은 1회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시 설 명구 분요 금요 금요 금
남구국민체육센터 (1·2관)시에프(CF)․영화․드라마 촬영300,000(기본요금). 1일 4시간 기본 1시간 단위 초과 시: 75,000 추가300,000(기본요금). 1일 4시간 기본 1시간 단위 초과 시: 75,000 추가300,000(기본요금). 1일 4시간 기본 1시간 단위 초과 시: 75,000 추가
백운포체육공원〃〃〃〃
남구빙상장〃1시간 기준1시간 기준1시간 기준
남구빙상장〃평일평일300,000
남구빙상장〃공 휴 일비성수기450,000
남구빙상장〃공 휴 일성수기600,000
비 고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4. 8.>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1. 사용료
 가. 시설 이용료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2. 프로그램 이용료 (단위 : 원)

3. 상업사용료 (단위 : 원)

[별표 3] 사용료의 반환기준

구분반환 사유별반환 금액
개인사용료 등사용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한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개인사용료 등공공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개인사용료 등태풍, 호우, 전염병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의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개인사용료 등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한 경우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공제한 금액
개인사용료 등사용기간 종료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한 경우반환금액 없음
전용(대관) 사용료공공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납부한 사용료와 해당금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전용(대관) 사용료태풍, 호우, 전염병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의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전용(대관) 사용료사용자가 착오 신청 등으로 사용 신청일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전용(대관) 사용료사용허가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전용(대관) 사용료- 사용허가일 1일 ~ 4일전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전용(대관) 사용료- 사용허가일 5일전납부한 사용료 전액
전용(대관) 사용료사용허가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한 경우반환금액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1조 관련)

[별표4] 사용료의 감면

구 분구 분구 분감면율 (할인율)
전용(대관)사용료전용(대관)사용료전용(대관)사용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른 남구를 대표로 참가하는 대표팀의 경기연습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른 남구를 대표로 참가하는 대표팀의 경기연습전액감면
2.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위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종목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2.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위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종목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50%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50%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50%
5.「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행사5.「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행사50%
6.「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위한 행사6.「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위한 행사50%
7.「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7.「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50%
8.「유아교육법」제2조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 활동 및 행사8.「유아교육법」제2조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 활동 및 행사50%
9.「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9.「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50%
10.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10.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50%
11.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6호「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영리 운동경기부의 운동경기 및 훈련11.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6호「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영리 운동경기부의 운동경기 및 훈련50%
1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1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50%
개인사용료 등개인사용료 등개인사용료 등
1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1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0%
1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1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0%
1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1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0%
1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1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50%
1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제3조에 따른 의사자유족·의상자가족1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제3조에 따른 의사자유족·의상자가족50%
2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2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0%
21.「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21.「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50%
2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2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50%
2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2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50%
24.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24.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30%
25.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25.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30%
26.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 (단,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감면)26.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 (단,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감면)30%
27.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정된 남구 토박이27.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정된 남구 토박이30%
28. 장기일시 등록 시3개월5%
28. 장기일시 등록 시6개월10%
28. 장기일시 등록 시12개월15%
29. 2종목 이상 등록 시29. 2종목 이상 등록 시각 종목별 10%
30. 10인 이상 단체 이용 시30. 10인 이상 단체 이용 시10%
31. 성인과 어린이(청소년)를 포함한 3인 이상 가족단위31. 성인과 어린이(청소년)를 포함한 3인 이상 가족단위10%
32.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32.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10%
3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0% 범위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개정 2025.12.19.> 
사용료의 감면(제12조 관련)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2024.2.7.>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이하 “공공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2.7.,2024.10.3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7.,2024.10.31.>1.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유아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어린이 :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다.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라. 성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마. 노인 : 65세 이상의 사람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삭제 <2024.2.7.>4.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1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5. “구민”이란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체류지를 남구로 신고한 외국인 또는 남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6. “시설사용”이란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5.12.31.>가. “전용사용”이란 경기장 전체 또는 단위시설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나. “개별사용”이란 개인이 단일 체육시설을 1회 또는 일정시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1회이용료”란 개별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다.“상업사용”이란 공공체육시설에서 시에프(CF)·영화·드라마 등 촬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상업사용료”란 상업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ㆍ문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강습프로그램 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5.12.31.>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중 운영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③ 시설 휴관일, 개방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공체육시설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24.2.7.>② 구청장은 월 단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현황을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4.2.7.>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구민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10.31.>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을 전용(專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5.12.3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개정 2025.12.3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남구를 대표로 참가하는 대표팀의 경기연습<신설 2025.12.31.>6.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영리 운동경기부의 운동경기 및 훈련<신설 2025.12.31.>7.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개정 2025.12.31.>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전람, 전시 등 행사<제6호에서 이동, 2025.12.31.>

제7조

제7조 삭제<2024.2.7.>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24.2.7.,2025.12.3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어긋날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6.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신설 2025.12.31.>7.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6호에서 이동, 2025.12.31.>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9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신설 2025.12.31.>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구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31.>

제9조(입장의 거절과 퇴장)

제9조(입장의 거절과 퇴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술에 만취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공공체육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사용료의 징수)

제10조(사용료의 징수)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규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ㆍ체육프로그램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4.2.7.>④ 삭제 <2024.2.7.>⑤ 삭제 <2024.2.7.>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21.]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기준과 감면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10.17.>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7., 2024.2.7.>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공공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2.21.]③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사항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5.12.31.>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2.7.>

제15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15조(손해배상 책임 등) 사용자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셔틀버스의 운행)

제16조(셔틀버스의 운행)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정 노선에 정기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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