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신청서

명 칭대 표 자 (학교장)대 표 자 (학교장)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위 치위 치위 치규 모규 모규 모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보조금자체부담자체부담자체부담자체부담기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210mm × 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법」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남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및 제27조에 따른 남구 관내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4., 2019.10.14.>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에 관한 경비 <신설 2017.11.15> <개정 2019.10.14.>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7.11.15>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7.11.15>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7.11.15>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6.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6.11.4.>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9.10.14.>

제4조(보조기준액)

제4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10.14.>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해당학교의 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제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9.10.14.>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9.10.14.>1. 삭제 <2019.10.14.>2. 삭제 <2019.10.14.>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제9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6.5, 2025.12.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11.4.>1. 당연직 위원 : 일자리환경국장〈개정 2008.11.10, 2020.6.5〉2.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인 <개정 2019.10.14.>나.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인 <개정 2019.10.14.>다. 기타 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4.>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9.10.14.>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8조의 심의사항5. 삭제 <2011.12.16>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9.07.10〉<개정2011.12.16>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6.11.4.>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신설 2016.11.4.>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신설 2016.11.4.>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신설 2016.11.4.>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신설 2016.11.4.>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6.11.4.>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6.11.4.>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학교급식법제1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 · 유아교육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