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12조, 제20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노인회관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노인회관 위치와 명칭은 다음 각호로 한다.<개정 2012.12.21>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01-1(용호동)에 둔다.2.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으로 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1. 남구 관내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운영)
제4조(위탁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 할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 할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노인회관을 위탁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할수 있다.④ 수탁운영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위탁관리운영 기간)
제5조(위탁관리운영 기간) 위탁관리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만료시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행정지시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9.26>② 수탁자는 노인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보조금 및 이용료를 노인회관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구청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수탁자의 책임에 속한다.⑤ 삭제<2015.12.21>⑥ 삭제<2015.12.21>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 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기타재산의 신축, 증축, 파손, 멸실행위등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탁자 및 노인회관 이용자는 이용중에 시설물들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또는 검사결과에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인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