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1, 2020.0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2.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에 위배하여 공무원 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전문개정 2020.02.10]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한다.[전문개정 2020.02.10]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감사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1, 2017.11.15, 2018.12.17, 2022.10.4, 2024.5.31.,2025.12.19.>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유선·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1>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1>
제5조(신고자의 보호)
제5조(신고자의 보호)① 제4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를 받은 감사담당관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1, 2017.11.15, 2018.12.17, 2022.10.4, 2024.5.31.,2025.12.19.>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12.12.21>③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17.11.15><개정 2018.12.17, 2022.10.4, 2024.5.31.,2025.12.19.>④ 감사담당관은 제3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신설 2017.11.15><개정 2018.12.17, 2020.02.10, 2022.10.4, 2024.5.31.,2025.12.19.>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7.11.15>
제5조의2(신고의 처리)
제5조의2(신고의 처리)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에 대해서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3. 신고자와 부조리 대상자와의 관계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6. 그 밖에 신고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 결정사항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21]
제5조의3(보상금심의위원회)
제5조의3(보상금심의위원회)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대신한다.[본조신설 2012.12.21]
제5조의4(보상금의 지급 신청)
제5조의4(보상금의 지급 신청)① 부조리 신고자는 부조리신고로 인하여 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 신청은 부조리신고로 인하여 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02.10]
제6조(보상금 지급)
제6조(보상금 지급)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위원회가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3. 그 밖에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③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21]
제7조(보상금의 지급제한)
제7조(보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21, 2017.11.15>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제3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5.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을 민사·형사상 또는 행정·재정상의 벌을 면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6.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사항7.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 <개정 2020.02.10>8.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법령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9.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사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목개정 2012.12.21]
제8조(보상금의 환수)
제8조(보상금의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7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5>[제목개정 2017.11.15]
제9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9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부조리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5>[본조신설 201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