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11.>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8.11.>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제3조의 정착지원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 할 수 있는 사람5. 남부교육지원청·남부경찰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착 지원 업무팀장이 한다. <개정 2018.3.1>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운영)
제9조(회의 및 운영)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엄수 의무)
제10조(비밀엄수 의무)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