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0.8]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 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14.10.8]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