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소이행기간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2013.7.19, 2019.2.15>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실적보고 등)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실적보고 등)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소 다음 달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2013.7.19>
제4조(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제4조(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 감면대상자 확인)
제5조(수수료 감면대상자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2.12.21, 2013.7.19>
제6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제6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간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구청장은 허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