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27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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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일지

연번청소이행 일 자당초청소 예정일청소대상 시설구분시설소재지시 설 소유자청소용량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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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일지
작성자 : ○ ○ 회사
대표○ ○ ○ (인)

주) 1. 청소 시설별 눈새김 탱크로리의 검침량을 기록할 때 해당 청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관리자)의 확인(서명)을 받고 청소 수수료를 산정․징수 후 영수증 교부.
 2.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때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별제 제3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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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를 청소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2025. 2. 27.>[제목개정 2025. 2. 27.]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등)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등)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대행업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일지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5. 2. 27.>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5. 2. 27.>[제목개정 2020. 5. 29.]

제4조

제4조 삭제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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