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19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청소이행 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
 (전 면)
[ 청소 대행업체]

 (후 면)

 ※크기 : 가로 14.2cm×세로 9.3cm

별지 제2호서식[청소작업일지]

청소이행 일 자청소대상 시설구분시설소재지시 설 소유자청 소 용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 일지
작성자 ○ ○ 회사 
 대 표 ○○○(인) 

 ※ 청소대상시설 구분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3호서식[청소필증]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대상시설 구 분정화조, 오수처리시설시설소유자또는 관리자 성명시설소유자또는 관리자 성명
청소년월일년 월 일청소 용량㎥청소 요금원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대상시설 구 분정화조, 오수처리시설시설소유자또는 관리자 성명시설소유자또는 관리자 성명
청소년월일년 월 일청소 용량㎥청소 요금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업체보관)
 관리번호 : 

--------------------------------------절---------------취----------------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
 관리번호 :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 회사(인)
 귀하

별지 제4호서식[신고서]

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서
청소대상시설소 재 지부산광역시 남구 ( / )부산광역시 남구 ( / )부산광역시 남구 ( / )
청소대상시설구 분개인하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
성 명시설소유자 또 는 관 리 자전화번호
성 명현장확인 종 사 원시설용량㎥
미신고 또는 비정상가동내용미신고 또는 비정상가동내용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 회사 대 표 : ○○○ ꄫ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 회사 대 표 : ○○○ ꄫ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 회사 대 표 : ○○○ ꄫ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 회사 대 표 : ○○○ ꄫ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 회사 대 표 : ○○○ ꄫ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감면대상확인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용량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용량㎥감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 감면대상 확인서

 상기자는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제10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 동장(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소이행기간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2013.7.19, 2019.2.15>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실적보고 등)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실적보고 등)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소 다음 달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2013.7.19>

제4조(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제4조(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 감면대상자 확인)

제5조(수수료 감면대상자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2.12.21, 2013.7.19>

제6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제6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간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구청장은 허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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