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0.10, 1994.12.28, 2002.6.7, 2005.9.26, 2020.6.5>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고보조금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3. 구의 출연금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20.6.5>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7.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2.6.7]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부담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1988.12.15, 2002.6.7>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1988.10.7, 1989.8.8, 1992.10.10, 1995.5.1, 1999.7.31, 2002.6.7, 2006.12.20, 2008.11.10, 2013.6.21, 2018.3.1>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5.1, 2002.6.7, 2005.9.26, 2020.6.5>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입의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5.1, 2002.6.7, 2020.6.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6.7>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 2002.6.7>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 2002.6.7, 2020.6.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
제8조
제8조 삭제<2000.6.10>
제9조
제9조 삭제<2000.6.10>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