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3. 삭제 <2020.6.5>4. 기타 수입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단,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주차시설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2.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3. 삭제 <2020.6.5>4. 삭제 <2020.6.5>5. 기타 주차관련 사업

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삭제 2015.11.16.>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옮겨 놓는다.

제6조(사업비 적립)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서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시행일:2019.1.1][본조신설 2018.9.7][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8.9.7>]<개정 2023.9.2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제9조에서 이동<2018.9.7>]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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