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21 시행 2021-12-21 제정

별표

[별표1] 사용료 기준

구 분시 설 명기 준사용료(원)사용료(원)
구 분시 설 명기 준평일토·공휴일
기본시설공연장1시간15,00020,000
기본시설미디어 교육장1시간10,00015,000
기본시설화상회의실4시간무료무료
창업시설입주공간월1㎡당 5,0001㎡당 5,000
부대시설조 명1시간10,00010,000
부대시설피아노1회30,00030,000
부대시설냉·난방1시간10,000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기준 (제7조 관련) 

 ○ 청년창조발전소 시설 사용료 
◦ 30분 미만: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금액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시간 사용료

[별표2]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반 환 기 준
◦제9조제1호 또는 제4호중
- 사용개시일 전인 경우◦ 사용료 전액
- 사용개시일 이후인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제9조제2호 중
- 사용개시일 7일 전인 경우◦ 사용료 전액
- 사용개시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 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사용개시일 이후인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제3호 중
- 사용개시일 7일 전인 경우◦ 사용료 전액
- 사용개시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 사용개시일 이후인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반환 기준 (제9조 관련)
○ 청년창조발전소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시설”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청년시설의 기능)

제4조(청년시설의 기능)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 능력개발·취업·진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2. 청년 참여·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4.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재정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시설 사용자)

제5조(청년시설 사용자) 청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우선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청년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6조(청년시설의 사용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① 구청장은 청년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남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공연 등 : 면제2. 국가 또는 부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공연 등을 구청장이 승인한 때 : 면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2. 부산광역시 남구와 국가·부산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청년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때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때4. 제6조제4호에 따라 청년시설 사용을 제한받게 된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청년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분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고,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청년시설의 운영 위탁)

제11조(청년시설의 운영 위탁)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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