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및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
제4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5. 폭염 안전사고 예방 대책6.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7.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제5조(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구청장은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2.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제 시설3. 그늘막4. 승객대기시설 에어커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시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방문 건강 관리 활동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3.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냉방시설 수선, 냉방용품·식수·비상약품 등 확보2.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3.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실시)
제8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실시) 구청장은 구민에게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9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