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버스)운임숙박비 (1야당)
제1호1등급1등급정액정액실비
제2호2등급2등급정액정액서울특별시 : 100,000 광역시 : 80,000, 그 밖의 지역 : 7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단위 : 원)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6. 6개월 이상 장기교육의 숙박비는 1박당 제1호는 56,000원, 제2호는 40,000원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의장의 공적인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4.>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 12. 24.>

제5조(가산징수)

제5조(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3. 5. 8., 2024. 12. 24.>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용차량 운영지침」”으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