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 자문요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 자문: 자치법규 제ㆍ개정, 법령 해석, 입법 정책 자문 등 의회의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적 지원2. 의회 운영 자문: 의회 운영, 의안 심사ㆍ처리, 규칙 제정 등 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법률적 자문3. 소송 수행: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4. 기타 법률 자문: 의장이 의뢰하는 기타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해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② 고문은 부산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2명의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 소추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7.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8.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6. 4. 20.>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