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와 관련된 법률 및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업무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구에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31.>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와 1명의 고문변리사(이하“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5. 5.27, 2009.9.18,2021.3.31.,2023.7.1.〉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8.11.9.,2021.3.31.>1. 부산광역시 동구(소속기관 포함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8>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자문<신설,2021.3.31.>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8,2021.3.31.>② 고문변호사 등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의 상대방을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8.11.9.,2021.3.31.>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2021.3.31.>
제5조(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① 구의 부서가 제3조제1항의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등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2023.7.1.>② 구의 부서에서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고문변호사 등 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신설 2023.7.1.>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해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7.1.>[제목개정 2023.7.1.]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9.18., 2018.11.9.,2021.3.31.>② 고문변호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18,2021.3.31.>③ 고문변호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18,2021.3.31.>[제목개정 20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