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5.16.]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 된다.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2. 보건소, 도서관,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도서관장, 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5.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장6. 공유임야 : 업무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9.2.1., 2022.10.0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5.16.]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10.08.>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4.10 규칙589>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18>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8.5.16.>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동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5.16.>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5.16.>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0.12.28>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5.16.>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5.16.>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2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5.16.]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4.10., 2018.5.16., 2026. 6. 30.>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2001.7.30>6. <삭제 2001.7.30 규칙 497>7.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988.3.7>, <단서삭제 2006.4.10>, <개정 2018.5.16.>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5.16.>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용3. 매각예상가격4. 삭제 <2001.7.30>5. 삭제 <2001.7.30>6. 삭제 <2001.7.30>7. 도면 및 위치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09.9.18>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2009.9.18., 2018.5.16.>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5.16.>
제15조
제15조 삭제 <2000.12.28>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8.5.16.>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2. 교환 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6. 삭제 <2001.7.30>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9.18>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채광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채광물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 1.11., 2018.5.16., 2022.12.19.>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4.10>
제20조(인수인계)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5.16.>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절차 등)
제21조(등기절차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8.5.16.>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18.5.16.>[제목개정 2018.5.16., 2020.10.08.]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① 실ㆍ단ㆍ과 및 관ㆍ소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9.3.7., 2018.5.16., 2022.10.04., 2026. 6. 30.>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사항증명서8. 토지이용계획확인원9. 도면10. 기타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6.>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축등”이라 한다)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등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2026. 6. 30.>1.공유재산 관리대장2.등기사항증명서3.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도면5.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8.5.16.]
제24조(대장 및 도면 작성)
제24조(대장 및 도면 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관리재산총괄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5.16.]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2001.7.30, 2006.4.10>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30, 2006.4.10 규칙589>
제26조(증감이동 보고)
제26조(증감이동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구유재산 재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4.10, 2017.9.15., 2018.5.16.>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4.10], <개정 2018.5.16.>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전문개정 2018.5.16.]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을 따른다.[전문개정 2018.5.16.]
제30조(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제30조(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0., 2018.5.16.,2023.8.10.>1. 공유재산관리계획 : 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6.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1, 2001.7.30., 2018.5.16., 2022.12.19.>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1999.1.11>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8. 삭제 <1993.12.11>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3.13, 1999.1.11., 2018.5.16.>[제목개정 2022.12.19.]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8.5.16.>
제33조
제33조 삭제 <2024. 6. 7.>
제33조의2(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등)
제33조의2(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등)①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8.10.>②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5.16.]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5.16.]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16.>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6.>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9. 3.7 규칙79, 개정 2018.5.16.>
제36조(준용규칙)
제36조(준용규칙)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