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부산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5억 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다.
제9조(이사장)
제9조(이사장)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이사)
제10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④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실·국장과 세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
제11조(감사)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①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구성·운영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 또는 당연직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이사장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⑧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은 회의 성립을 위한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⑨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를 포함한다)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①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시 그 사실을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여야 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17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제18조(비밀누설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사업)
제19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사업2.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의 관리·운영 사업3. 안창 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 사업4.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관리·운영 사업5. 그 밖에 구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계약에 따라 위탁ㆍ대행하도록 승인한 사업. 다만, 위탁의 경우 사전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업연도)
제21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단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 각 항에 따른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입금 처리 및 비용)
제24조(수입금 처리 및 비용)①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한다.②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구에서의 전입금2. 그 밖의 수입
제25조(결산)
제25조(결산)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감독)
제26조(감독)①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운영 등 공단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인사, 보수(연봉제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명예퇴직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27조(검사 및 보고)
제27조(검사 및 보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전반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업무상황의 공표)
제28조(업무상황의 공표)①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탁)
제29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공무원의 파견)
제30조(공무원의 파견)① 구청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구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 평정·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공인의 비치)
제31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부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