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광고물등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20만원
- 2㎡ 이상 3㎡ 미만30만원
- 3㎡ 이상 4㎡ 미만40만원
- 4㎡ 이상 5㎡ 미만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55만원
- 6㎡ 이상 7㎡ 미만65만원
- 7㎡ 이상 8㎡ 미만75만원
- 8㎡ 이상 9㎡ 미만85만원
- 9㎡ 이상 10㎡ 미만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145만원
- 16㎡ 이상 18㎡ 미만165만원
- 18㎡ 이상 20㎡ 미만185만원
4) 면적 20㎡200만원
5) 면적 21㎡209만원
- 21㎡ 초과하는 면적 1㎡당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20만원
- 2㎡ 이상 3㎡ 미만30만원
- 3㎡ 이상 4㎡ 미만40만원
- 4㎡ 이상 5㎡ 미만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55만원
- 6㎡ 이상 7㎡ 미만65만원
- 7㎡ 이상 8㎡ 미만75만원
- 8㎡ 이상 9㎡ 미만85만원
- 9㎡ 이상 10㎡ 미만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190만원
4) 연면적 20㎡200만원
5) 연면적 21㎡209만원
- 21㎡ 초과하는 면적 1㎡당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30만원
- 0.5㎡ 이상 1㎡ 미만35만원
- 1㎡ 이상 2㎡ 미만40만원
- 2㎡ 이상 3㎡ 미만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55만원
- 3.5㎡ 이상 4㎡ 미만65만원
- 4㎡ 이상 4.5㎡ 미만80만원
- 4.5㎡ 이상 5㎡ 미만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110만원
- 6㎡ 이상 7㎡ 미만130만원
- 7㎡ 이상 8㎡ 미만150만원
- 8㎡ 이상 9㎡ 미만170만원
- 9㎡ 이상 10㎡ 미만190만원
4) 연면적 10㎡200만원
5) 연면적 11㎡209만원
- 11㎡ 초과하는 면적 1㎡당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30만원
- 2㎡ 이상 3㎡ 미만35만원
- 3㎡ 이상 4㎡ 미만40만원
- 4㎡ 이상 5㎡ 미만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55만원
- 6㎡ 이상 7㎡ 미만65만원
- 7㎡ 이상 8㎡ 미만75만원
- 8㎡ 이상 9㎡ 미만85만원
- 9㎡ 이상 10㎡ 미만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210만원
- 25㎡ 이상 30㎡ 미만230만원
- 30㎡ 이상 35㎡ 미만245만원
- 35㎡ 이상 40㎡ 미만260만원
- 40㎡ 이상 45㎡ 미만280만원
- 45㎡ 이상 50㎡ 미만290만원
5) 연면적 50㎡300만원
6) 연면적 51㎡309만원
- 51㎡ 초과하는 면적 1㎡당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30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50만원
- 면적 10㎡ 이상 15㎡ 미만60만원
- 면적 15㎡ 이상 20㎡ 미만70만원
- 면적 20㎡75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30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50만원
- 면적 10㎡ 이상 15㎡ 미만60만원
- 면적 15㎡ 이상 20㎡ 미만70만원
- 면적 20㎡8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80만원 +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2) 교통안내소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 관광안내도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5) 1)부터 4)까지의 시설물을 제외한 그 밖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 이하25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3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35만원
- 연면적 16㎡ 이상36만원+연면적 16㎡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150만원
- 면적 10㎡16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160만원 +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500만원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미만10만원
- 1㎡ 이상 2㎡ 미만20만원
- 2㎡ 이상 3㎡ 미만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35만원
- 4㎡ 이상 5㎡ 미만45만원
다) 연면적 5㎡50만원
라) 연면적 6㎡54만원
- 6㎡ 초과하는 면적 1㎡당54만원+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사업등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제3조제1항 관련)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법・영・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따로 정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6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가로등 현수기 : 지름 4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전단신고필

전단신고필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 00 . . 까지 00장 배포 동구청장신고번호 : 신고 수리 시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번호 일련번호 :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 번호(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날짜 및 신고한 매수는 별도 입력 ※ 일련번호 항목은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구분 광고물의 종류단위기 준수수료 (단위 : 원)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개‧ 연면적5㎡ 이하4,000
‧ 연면적 5㎡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1,500
나. 타사광고개‧ 연면적 5㎡ 이하40,000
‧ 연면적 5㎡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2,000
2. 돌출간판개‧ 연면적 5㎡ 이하20,000
‧ 연면적 5㎡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2,000
‧ 이‧미용업소 표지등 및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10,000
3. 공연간판개‧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 옥상간판개‧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40,000 6,000
5. 지주이용간판개‧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20,000 2,000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개20,000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개‧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개‧ 지주이용 간판에 준함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개‧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3,000 1,000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개‧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13,000 15,000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대400,000
나.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 선박대10,000
다.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대2,000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개5,000
11.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 하는 것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개 개5,000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12. 현수막 가. 일반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나.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개 개‧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10,000 1,500 10,000 1,000
13. 벽 보건‧ 50매당 (15일 간)5,000
14. 전 단매‧ 500매마다5,000
15. 전자게시대건6,000
16.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8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는 면제한다.
 연면적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나.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해당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m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것-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간판-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 방법 1.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2.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 방법 1.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2.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 방법 1.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2.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업 소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검 사 구 분신규( ) 갱신( ) 변경( )
광고물등 허가일자 및 번호광고물등 허가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 류
표시위치 또는 장 소표시위치 또는 장 소광고물등의 규 격
신 청 일자신 청 일자검 사 일 자
검 사 내 용검 사 내 용
검 사 의 견검 사 의 견
안 전 도안 전 도합 격( ) 불 합 격( )합 격( ) 불 합 격( )합 격( ) 불 합 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 본 사 항기 본 사 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 용 자 재사 용 자 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사 용 자 재사 용 자 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 용 자 재사 용 자 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 합 부 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 합 부 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 합 부 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 합 부 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 합 부 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 기 설 비전 기 설 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전 기 설 비전 기 설 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 기 설 비전 기 설 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행통 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 행통 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 타기 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210㎜×297㎜ 신문용지 54g/㎡
 <뒷 면>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구 분수수료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⑥ 광고물등 허가일자 (허가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물등 허가일자 (허가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대장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위반)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개당 14만원 개당 49만원 개당 80만원 개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개당 18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105만원 개당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개당 23만원 개당 84만원 개당 135만원 개당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함)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장당 14만원 장당 32만원 장당 80만원 장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장당 18만원 장당 42만원 장당 105만원 장당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장당 23만원 장당 55만원 장당 135만원 장당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장당 45천원 장당 55천원 장당 65천원 장당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법 제20조제1항제2호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200만원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29만원49만원100만원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처리기간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30일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업소명 (단체명)
신 청 자주 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부산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부산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부산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수 탁 자성 명생년월일
수 탁 자업소명 (단체명)
수 탁 자주 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부 산 광 역 시 동 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 규 격 : 가로 6㎝ × 세로 8㎝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후 면>

[별지 제8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 장소․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관리대장 (제23조제3항 관련)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반환 청구서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

교육 과정명교육 과정명
교육수료일자교육수료일자
수 강 자성 명
수 강 자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

① 연번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 성 명⑥ 생년월일⑦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 (제26조제5항 관련)

 210㎜×297㎜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30 일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업 소 명 (단체명)
신 청 자주 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부산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부산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서

수 탁 자성 명생년월일
수 탁 자업 소 명 (단체명)
수 탁 자주 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관리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관리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관리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관리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관리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허가를 신청할 때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2021.11.9.>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7.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에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중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간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2021.11.9.>[조문 제목 개정,2021.11.9.]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③ 구청장은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 또는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4. 8. 7.>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2021.11.9.>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2021.11.9.>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개정,2021.11.9.>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가. 높이 및 면적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 거리1) 고속국도 : 500미터 이상2) 자동차 전용도로 : 200미터 이상3) 그 밖의 도로 : 30미터 이상2. 선전탑의 경우가. 높이 :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나. 표시시간 : 60일 이하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표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출 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하지 않을 것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2021.11.9.>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21.11.9.>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 등)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 등)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3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②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2.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부담 및 책임능력 등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사무처리 실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사무 운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10.08.>④ 수탁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첨·제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7.14.>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게시시설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6.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율관리협정)

제11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제12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제13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4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부산광역시장과 사전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개정,2021.11.9.>②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개정,2021.11.9.>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개정,2021.11.9.>

제15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5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광고물에의 외국어 병기)

제16조(광고물에의 외국어 병기)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2021.11.9.>

제1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2021.11.9.>1.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나.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21.11.9.>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개정,2021.11.9.>⑥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신설,2021.11.9.>⑦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조문이동,2021.11.9.>⑧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조문이동,2021.11.9.>

제1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제5조, 제7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7조, 제28조 및 별표 2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5.9.>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2. 「건축사법」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5.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산시설공단6.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에 제21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한 광고물등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반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2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2021.11.9.>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제27조(교육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7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21.11.9.>⑦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수수료)

제28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부산광역시 동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5.9.>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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