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