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가정용가정용업소용(음식점)업소용(음식점)업소용 및 공동주택용
내용량3ℓ5ℓ20ℓ60ℓ120ℓ
구 조물기배출구 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물기배출구 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물기배출구 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이동바퀴 부착 및 뚜껑이 밀폐되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이동바퀴 부착 및 뚜껑이 밀폐되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
허용오차± 5%± 5%± 5%± 5%± 5%
재 질플라스틱(HDPE)플라스틱(HDPE)플라스틱(HDPE)플라스틱(HDPE)플라스틱(HDPE)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제3조제1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3. 색 상 : 생활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할 수 있는 색상
4.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외관표기 형식 : 적정한 크기로 조정가능

[별표 2] 납부필증 색상 및 규격(제4조제1항 관련)

종 류종 류규 격재 질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모 형
가정용3ℓ업종 및 용량에 따라 규격을 상이하게 제작폴리스티렌 (PS)
가정용3ℓ업종 및 용량에 따라 규격을 상이하게 제작폴리스티렌 (PS)
가정용5ℓ업종 및 용량에 따라 규격을 상이하게 제작폴리스티렌 (PS)
가정용5ℓ업종 및 용량에 따라 규격을 상이하게 제작폴리스티렌 (PS)
공동주택용 (업소용)120ℓ업종 및 용량에 따라 규격을 상이하게 제작폴리스티렌 (PS)
공동주택용 (업소용)120ℓ업종 및 용량에 따라 규격을 상이하게 제작폴리스티렌 (PS)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
업소용20ℓ업종 및 용량에 따라 규격을 상이하게 제작폴리스티렌 (PS)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
업소용60ℓ업종 및 용량에 따라 규격을 상이하게 제작폴리스티렌 (PS)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마크)동구청장 (직인) 가정용 5리터
업소용60ℓ업종 및 용량에 따라 규격을 상이하게 제작폴리스티렌 (PS)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납부필증 색상 및 규격(제4조제1항 관련)

※ 색상은 용량별로 구분하여 제작하되 보관함과 동일하게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일자 등 지정)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일자 등 지정)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배출 또는 수거일자는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고, 배출용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훼손·분실·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

제4조(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납부필증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기관명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한다. 단, 공동주택용 납부필증 판매소는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른 중간판매소로 지정한다. <개정 2025. 9. 30., 2026. 1. 2.>

제6조(납부필증의 공급·판매 가격 및 위탁수수료율)

제6조(납부필증의 공급·판매 가격 및 위탁수수료율)① <삭제 2015. 7. 1.>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은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종량제봉투의 판매와 공급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 7. 1.,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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