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5 시행 2024-0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건강복지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2.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기획 및 자원 조정3.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4. 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및 사회 재활 프로그램 운영5.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교육6. 정신질환 편견 해소 홍보7. 지역 내 정신건강 관련 자문 및 보건복지 등 전문 인력 교육8.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2. 15.]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 위탁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7.14., 2024. 2. 15.>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 자산을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센터의 시설 및 그 밖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 등)

제6조(위탁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어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상위법 근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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