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09-09-18 시행 2009-0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9, 2009.9.18>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9.18>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29, 2009.9.18>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3. 삭제 <1995.12.26, 개정 2009.9.18〉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9.9.18>5. 삭제 <2005.7.29>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9.18>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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