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총회”란 해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3.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동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 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10.4.>1.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3.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주민자치회는 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0.5.>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6.28.>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원ㆍ직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2.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3.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① 위원은 제7조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5명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순위를 정할 수 있다.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과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위원으로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의 명부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촉⑥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동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⑧ 그 밖의 위원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3.10.4.]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0.4.>② <삭제 2023.10.4.>③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연임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 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3.10.4.>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제7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3.10.4.>1.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발의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선거운동의 금지)

제12조(선거운동의 금지) 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대우)

제13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①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① 회장은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④ <삭제 2023.10.4.>

제16조(감사)

제16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④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제19조(주민총회)① 주민자치회는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개정 2023.10.4.>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3. 동의 다음 연도 마을계획안4.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⑥ 의사 정족수, 참여 연령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견청취 등)

제20조(의견청취 등)①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및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동장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배부,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2020.10.8.>

제21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제21조(마을계획의 구성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10.4.>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2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⑦ <삭제 2023.10.4.>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의2(정보공개)

제23조의2(정보공개)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그 정보를 해당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4.]

제24조(감독)

제24조(감독)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10.4.>

제25조(보험)

제2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세칙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10.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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