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1.9.]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9.>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4.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경비에 지출한다. 단,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1.9.> [전문개정 2021.6.1.]

제4조(보조 또는 융자)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9.,2021.6.1.>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1.9.>

제6조(사업비 적립)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9.> <개정 2023.8.1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1.9.]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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