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구 소속 기관4. 구 소속 출자·출연 기관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수량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 계획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추진 등)

제7조(우선구매 추진 등)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특정 기관의 구매실적이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조 요청)

제9조(협조 요청)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병원,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보상)

제10조(평가 및 보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 단체 · 법인 ·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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