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33조제2항 관련)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33조제2항 관련)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33조제2항 관련)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ㆍ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전후를 불문하고 식ㆍ음료 등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출장 전에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 시작 상황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세무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에 벗어난 사적인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조사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장제3절에 따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ㆍ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명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방법ㆍ조사범위ㆍ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마.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자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 보고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 등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 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행사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ㆍ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전후를 불문하고 식ㆍ음료 등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출장 전에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 시작 상황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세무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에 벗어난 사적인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조사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장제3절에 따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ㆍ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명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방법ㆍ조사범위ㆍ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마.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자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 보고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 등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 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행사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조사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조사서지방세 서면조사서지방세 서면조사서지방세 서면조사서지방세 서면조사서지방세 서면조사서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법인유형법인유형주요 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사업연도사업연도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명사업장명
구 분①소 득 세 납 부 액①소 득 세 납 부 액①소 득 세 납 부 액①소 득 세 납 부 액①소 득 세 납 부 액①소 득 세 납 부 액①소 득 세 납 부 액①소 득 세 납 부 액①소 득 세 납 부 액①소 득 세 납 부 액①소 득 세 납 부 액①소 득 세 납 부 액①소 득 세 납 부 액①소 득 세 납 부 액①소 득 세 납 부 액①소 득 세 납 부 액①소 득 세 납 부 액①소 득 세 납 부 액①소 득 세 납 부 액②산출 지방소득세기 납부 세 액납부 일자납부 일자
구 분근 로근 로퇴 직퇴 직퇴 직배 당배 당이 자이 자이 자사 업사 업「법인세법」 제98조「법인세법」 제98조기 타기 타합 계 (과세표준액)합 계 (과세표준액)합 계 (과세표준액)②산출 지방소득세기 납부 세 액납부 일자납부 일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 정산
합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사업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 ①②비 과 세 면 적(㎡)②비 과 세 면 적(㎡)②비 과 세 면 적(㎡)②비 과 세 면 적(㎡)과 세 면 적 (㎡) (①-②)정 당 세 액 ③기 납부 세 액 ④납부 일자차인세액 (③-④)
사업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 ①기숙사구내 식당기타소계과 세 면 적 (㎡) (①-②)정 당 세 액 ③기 납부 세 액 ④납부 일자차인세액 (③-④)
※ 비과세 대상이 많은 경우 상세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비과세 대상이 많은 경우 상세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비과세 대상이 많은 경우 상세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비과세 대상이 많은 경우 상세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비과세 대상이 많은 경우 상세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비과세 대상이 많은 경우 상세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비과세 대상이 많은 경우 상세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비과세 대상이 많은 경우 상세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비과세 대상이 많은 경우 상세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비과세 대상이 많은 경우 상세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비과세 대상이 많은 경우 상세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비과세 대상이 많은 경우 상세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비과세 대상이 많은 경우 상세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비과세 대상이 많은 경우 상세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비과세 대상이 많은 경우 상세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구 분인 원 ①급여 총지급액 ②비과세 급여액 ③과세 표준액 (②-③)산출세액 ④기 납부액기 납부액차인세액 (④-⑤)
구 분인 원 ①급여 총지급액 ②비과세 급여액 ③과세 표준액 (②-③)산출세액 ④세 액 ⑤납부일차인세액 (④-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

결 재담당자팀장과장[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결 재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
신 청 인상호명(법인)상호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
■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조사대상 세목조사대상 세목조사대상 과세기간조사대상 과세기간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실시 요청일자조사실시 요청일자
신청 사유신청 사유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공휴일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공휴일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공휴일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공휴일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공휴일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공휴일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공휴일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공휴일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공휴일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결과검토결과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
검토내용검토내용
조사실시 일자조사실시 일자
납세자의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동구청장[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납세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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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납세자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
구분구분구분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범위확대범위확대범위확대범위확대범위확대범위확대
조사대상 세목조사대상 세목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조사대상 기간조사대상 기간~~~~~~~~~~~~
조사 기간조사 기간조사 기간~~~~~~~~~~~~
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
조사범위 확대사유조사범위 확대사유조사범위 확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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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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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질문ㆍ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 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2. “현장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사실 관계의 확인 업무나. 조사 과정 중에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이 필요한 경우로서 거래사실 등의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ㆍ감면 적용 후 추징 사유 또는 중 과세 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라.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ㆍ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마. 납세자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대장ㆍ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아. 그 밖에 가목에서 사목에 준하는 사유로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무3.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ㆍ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 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4. “조사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5.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6. “정기선정”이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7. “수시선정”이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선정을 통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특별세무조사”란 일반세무조사와 별도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긴급세무조사”란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1. “합동조사”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2.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3. “서면조사”란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자로부터 장부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4. “통합조사”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15. “세목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6. “부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조사공무원 등은 세무조사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않을 것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를 것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것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구청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ㆍ사업장ㆍ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법, 지방세관계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원칙)

제8조(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원칙)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선정을 하는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선정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ㆍ유형별ㆍ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유예)

제10조(세무조사 유예)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3.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4.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세무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취득가액 10억 이상의 부동산(과세물건별 취득가액을 말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세무조사 유예기간 내에 부과제척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중복조사금지)

제11조(중복조사금지)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복조사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연간 계획의 수립)

제12조(연간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3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방세 세무조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전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 운영 성과 및 세무조사 추진실적2. 연간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 및 운영 방향3. 연간 지방세 세무조사 공통운영 사항 및 적용 기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세 세무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조사계획의 수립)

제13조(조사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연간 계획에 따라 일반세무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또는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세무조사의 실시 목적2. 조사공무원 및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3. 조사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4. 조사방식5.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6. 그 밖에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기간ㆍ조사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방식)

제14조(조사방식)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유, 업종, 규모, 납세이력, 사업현황 및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식을 결정한다.②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환경, 업종별ㆍ지역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또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③ 제2항 외의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통합조사 등)

제15조(통합조사 등)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목별조사 또는 부분조사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제16조(조사기간)

제16조(조사기간)①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ㆍ기간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송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사전통지 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3.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ㆍ회피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세무조사의 연기 등)

제18조(세무조사의 연기 등)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연기 사유와 납세자보호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세무조사 연기 기간이 종료되거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19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

제20조(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납세자의 권익보호)

제21조(납세자의 권익보호) 조사책임자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의 시정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가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 실시)

제22조(세무조사 실시)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장소, 장부등의 검사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이하 “조사대상자등”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을 조사할 때에는 그 영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실시 및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회계장부나 관계서류 등의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받아 조사관서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장소)

제23조(조사장소)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서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사무소, 사업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적합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시간)

제24조(조사시간)①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실시할 수 있다.② 조사공무원은 주로 야간이나 공휴일등에 영업을 하는 조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영업시간인 야간, 공휴일등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휴일등에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휴일등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25조(조사범위 등의 준수)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80조의2에 따라 여러 과세기간(사업연도 또는 과세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확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해명 요구 등)

제26조(해명 요구 등)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중에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등에게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거래상대방의 조사 등)

제27조(거래상대방의 조사 등) 구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 거래처 또는 관련인 등(이하 “거래상대방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8조(금융거래 등의 확인)

제28조(금융거래 등의 확인)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지방세 탈루 혐의를 확인할 목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등(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경우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등의 금융거래정보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등의 조회대상 금융거래 또는 조회계좌 등의 범위와 대상기간 등을 특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29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29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장부등을 파기ㆍ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ㆍ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범칙사건조사의 실시,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ㆍ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의 종결)

제30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제31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32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업무③ 구청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33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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