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전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대상 및 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감경항목(중복적용 가능)감경항목(중복적용 가능)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취득이익위반횟수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총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30퍼센트(%) 감경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일 경우 20퍼센트(%) 감경- 1회 위반 시 20퍼센트(%) 감경 - 2회 위반 시 10퍼센트(%) 감경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1회 위반 시 30퍼센트(%) 감경 - 2회 위반 시 10퍼센트(%) 감경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총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30퍼센트(%) 감경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일 경우 20퍼센트(%) 감경- 1회 위반 시 20퍼센트(%) 감경 - 2회 위반 시 10퍼센트(%) 감경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총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30퍼센트(%) 감경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일 경우 20퍼센트(%) 감경- 1회 위반 시 20퍼센트(%) 감경 - 2회 위반 시 10퍼센트(%) 감경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1회 위반 시 30퍼센트(%) 감경 - 2회 위반 시 10퍼센트(%) 감경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1회 위반 시 30퍼센트(%) 감경 - 2회 위반 시 10퍼센트(%) 감경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1회 위반 시 30퍼센트(%) 감경 - 2회 위반 시 10퍼센트(%) 감경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감경항목(중복적용 가능)감경항목(중복적용 가능)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취득이익위반횟수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회 위반 시 30퍼센트(%) 감경 - 2회 위반 시 10퍼센트(%) 감경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회 위반 시 30퍼센트(%) 감경 - 2회 위반 시 10퍼센트(%) 감경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1회 위반 시 30퍼센트(%) 감경 - 2회 위반 시 10퍼센트(%) 감경
11. 공통사항 : 과징금 금액의 50퍼센트(%) 감경 ①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②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③ 65세 이상 노인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⑥「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⑦「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⑧「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⑨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⑩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11. 공통사항 : 과징금 금액의 50퍼센트(%) 감경 ①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②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③ 65세 이상 노인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⑥「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⑦「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⑧「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⑨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⑩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11. 공통사항 : 과징금 금액의 50퍼센트(%) 감경 ①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②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③ 65세 이상 노인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⑥「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⑦「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⑧「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⑨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⑩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11. 공통사항 : 과징금 금액의 50퍼센트(%) 감경 ①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②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③ 65세 이상 노인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⑥「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⑦「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⑧「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⑨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⑩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참고사항 (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참고사항 (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참고사항 (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참고사항 (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대상 및 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청인성 명(인)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상 호전화번호
신청인위반일시위반장소
신청인위반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내용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내용
신청 감경사유신청 감경사유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증명서류 및 자료(별첨)※ 증명서류 및 자료(별첨)※ 증명서류 및 자료(별첨)※ 증명서류 및 자료(별첨)※ 증명서류 및 자료(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 처분감경사유
감경 처분감경내용과징금 금액 : 감 경 금 액 : 납 부 금 액 :과징금 금액 : 감 경 금 액 : 납 부 금 액 :과징금 금액 : 감 경 금 액 : 납 부 금 액 :과징금 금액 : 감 경 금 액 : 납 부 금 액 :과징금 금액 : 감 경 금 액 : 납 부 금 액 :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경 제외 대상)

제4조(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을 4회 초과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하고 있는 경우4.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청소년 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통지)

제5조(통지)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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