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09 시행 2015-03-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성 명(漢字 )생년월일성별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
재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성 명(漢字 )생년월일성별성별
학교명학교( 학년 반 학과)학교( 학년 반 학과)학교( 학년 반 학과)보호자와 관계보호자와 관계
성적 또는 특기개요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3. 가족상황

 부산광역시 동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학교장의 추천서 1부.
2. 서약서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성 적품 행
1. 평균 : 점 2. 전체과목수/“미”이상 과목수 또는 전체과목수/“6등급”이상 과목수 3.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여부1. 소 행 : 2. 학습태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교 ( 학년 반 학과)
3. 성 명 : (남, 여)
4.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학 교 장 성 명 (직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1. 주 소 :
2.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3. 학 교 명 : 학교 ( 학년 반 학과)
 본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20 년 통장자녀 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대한 모든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부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성 명(漢字 )생년월일성별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
재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공적요약
성 명(漢字 )생년월일성별성별
학교명학교( 학년 반 학과)학교( 학년 반 학과)학교( 학년 반 학과)보호자와 관계보호자와 관계
성적 또는 특기개요(성적증명서 참조)(성적증명서 참조)(성적증명서 참조)(성적증명서 참조)(성적증명서 참조)(성적증명서 참조)(성적증명서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부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3. 가족사항 : 
4. 동장의견 :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동장 (직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금융기관명계좌번호수령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 주 소 :
○ 학 교 명 : 학교 ( 학년 반)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본인은 20 년 부산광역시동구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주소 :
 성명 : (인)
 보호자 주소 : 
 본인과의 관계 : 
 성명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9.26, 2015.3.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9>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관계 기관장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유공통장의 자녀인 경우 표창장 사본 1통 <개정 2005.9.26, 2015.3.9>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3.9>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9>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9>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송금한다. [전문개정 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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