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3.9>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9.26, 2015.3.9>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목 성적이 미평정이상 또는 6등급이상인 교과목이전체교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학생. 다만, 고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중학교 졸업당시의 교과목성취도를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0.8.7, 1998.8.8. 2005.9.26, 2015.3.9>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개정 2015.3.9>3. 구정 및 동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유공통장의 자녀<신설 2005.9.26>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한다.<신설 2015.3.9>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3.9>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학생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9.26, 전문개정 2015.3.9>② 삭제 <2005.9.26>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부산광역시 동구 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1991.8.12, 2015.3.9〉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장학금 일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9>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학부모에게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26, 2015.3.9>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5.3.9>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때2. 삭제 <2005.9.26>3. 삭제 <2005.9.26>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6. 장학금을 학비 이외에 목적에 사용한 때②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5.3.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