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생학습관 수강료 기준(제22조 관련)

구 분운영 횟수강의 시간수강료 범위(월)비 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주 1회1시간 이상 2시간 미만15,000원별도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 부담
평생교육 프로그램주 1회2시간 이상20,000원별도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 부담
평생교육 프로그램주 2회 이상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0,000원별도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 부담
평생교육 프로그램주 2회 이상2시간 이상25,000원별도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 부담
특별교육 (특강 등)주 1회 이상1시간 이상 2시간 미만10,000원별도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 부담
특별교육 (특강 등)주 1회 이상2시간 이상15,000원별도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생학습관 수강료 기준(제22조 관련)
 □ 수강료 기준
 

※수강료는 위 범위 내에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에는 가감 및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수강료 감면기준(제23조 관련)

대 상감면 비율비 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50%
65세 이상 사람5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50%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5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2.3.31.>
수강료 감면기준(제23조 관련)

[별표 3] 삭제

【별표 3】 삭제

[별표 4] 사용료(제25조 관련)

시설명구분1회 이용 기준시간사용료1회 이용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
동구평생학습관제1강의실2시간7,000원1시간 당 3,500원
동구평생학습관제2강의실2시간12,000원1시간 당 6,000원
동구평생학습관제3강의실2시간30,000원1시간 당 1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용료(제25조 관련)

비고
 1. 사용시간이 1회 이용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회 이용 기준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5] 사용료 반환 기준(제27조 관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27조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시설을 사용하지 하지 못하게 된 날사용료 전액
2. 제27조제2호의 반환사유의 경우사용개시일 5일 전사용료 전액
2. 제27조제2호의 반환사유의 경우사용개시일 3일 전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2. 제27조제2호의 반환사유의 경우사용개시일 1일 전사용료의 20%를 공제한 금액
2. 제27조제2호의 반환사유의 경우사용일 당일반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용료 반환 기준(제27조 관련)

비고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남은 사용일에 대한 사용료를 남은 사용일별로 산정하여 반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7.>1. “평생교육” 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학습관” 이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평생학습센터”란 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동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평생학습활동가” 란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 및 대학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재원확보 및 지원)

제4조(재원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1.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교육, 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3. 그 밖에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5조(설치)

제5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평생교육 기본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8. 7.>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 소속한 평생교육 관계공무원 <전문개정>3. 평생교육 전문가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5. 구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8. 7.>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제목개정 2024. 8. 7.]

제11조(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평생학습관은 구의 관할 구역에 둔다.[전문개정 2024. 8. 7.]

제18조(업무)

제18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연구3.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4. 전문인력 정보 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5.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조직 및 운영)

제19조(조직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관장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1항에 따른 관장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④ 평생학습관의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7.14.>

제20조(설치 및 운영)

제20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

제21조(업무)

제21조(업무)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8. 7.>1. 동 및 권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운영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22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③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수강료 감면)

제23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6.28., 2024. 8.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6. 65세 이상인 사람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8.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2.3.31.>

제24조(수강료 반환)

제24조(수강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모집정원 미달 등 구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전문개정 2025. 12. 24.]

제25조(사용료 징수)

제25조(사용료 징수)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③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사용료 면제)

제26조(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27조(사용료 반환)

제27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구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평생학습관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사용 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포기한 경우

제28조(사용허가의 제한대상)

제28조(사용허가의 제한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1. 정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사용신청의 취소 등)

제29조(사용신청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0조(자원봉사자)

제30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이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평생학습활동가)

제31조(평생학습활동가)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활동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8. 7.>② 구청장은 평생학습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제목개정 2024. 8. 7.]

제32조(수료자 등에 대한 예우)

제32조(수료자 등에 대한 예우)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공로자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사람 및 기관 등에 표창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박람회, 워크숍, 성과공유회, 강연회, 개강식 등 행사에 설문조사 및 사전신청 등의 방법으로 참여한 사람과 행사 관계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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