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11 시행 2023-08-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1. “의정자료”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가. 의정활동과 관련된 도서, 잡지 및 정기간행물나. 의정활동 기록물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자료발행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간행물라.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2. “총괄부서”란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취합·총괄하여 제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열람자의 범위)

제3조(열람자의 범위) 열람자는 동래구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으로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의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정자료의 수집, 보존 및 관리2. 입법정보 지원 등 의정활동 관련정보 제공3.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는 자료실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1. 의정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2. 의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자료실의 운영시간은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는 자료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정자료의 수집)

제7조(의정자료의 수집)① 의장은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정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발행기관에 의정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제8조(의정자료의 제출)

제8조(의정자료의 제출)① 자료발행기관의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정자료의 제작ㆍ발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정자료 2부를 자료실에 제출해야 한다.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2. 최종 용역보고서3. 연구보고서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의 발간 자료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료발행기관은 의정자료를 자료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자료발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정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정자료가 간행물인 경우에는 간행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9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하여 의정자료를 전산화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스템 구축·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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