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사건실적부

구분 종류사건명 (의뢰자/의뢰처)의뢰 년월일의뢰내용회신 년월일회신내용비고
소송사건
의안심의시 법률자문
법령해석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 자문요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1.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개정 2020.11.6.>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법령ㆍ자치법규의 해석 및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자문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자문5.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입법ㆍ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을 의뢰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①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8조(사건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