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전부개정

별표

[별지]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관리번호구 분 (해당내용에 ○표시)공사, 물품, 용역
건 명
추정가격천원발주시기년 월
심의 요청내용
심의사유(근거)
첨부서류○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발주부서장 :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발주부서장 :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발주부서장 :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발주부서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무 및 임기)

제4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ㆍ서기)

제7조(간사ㆍ서기)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계약업무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심의요청)

제8조(심의요청)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기간 및 결과 통보 등)

제9조(심의 기간 및 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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