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2.>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총무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2.>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09.6.22.>2.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및 동장 <개정 2009.6.22.>3. 의회의 행정재산 : 사무국장 <개정 2009.6.22.>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09.6.22.>5.「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녹지공원과장 <개정 2007. 10.25, 2009.6.22., 2009.12.15, 2011.2.25., 2018.9.19.>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 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09.6.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개정 2015.11.20.>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을 신청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③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11조(증감보고)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7조제1항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5. 향후 조치계획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제13조(경계표의 설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매입)
제14조(매입)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재산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3. 매수목적4. 매수예상가격5. 매매승낙서6. 등기부등본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 위임하여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제15조(사용허가 및 대부)
제15조(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12.30.>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 2022.12.30.>1. 사용·수익 또는 대부 목적2. 사용·수익 또는 대부 기간3. 사용료 또는 대부료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30.>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2022.12.30.>④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6.22.>
제16조(전세금의 관리 등)
제16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2., 2020.4.29., 2021.11.19.>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매각)
제18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각사유3. 예상되는 매각가격4. 도면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교환)
제19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2. 교환의 목적3. 교환승낙서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8. 도면 그 밖에 재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21조(가격의 평정)
제21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6.22., 2019.12.31., 2021.8.13.>
제22조(계약서 등)
제22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 및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7.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9호서식9. 공유재산매수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23조(청사관리)
제23조(청사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세우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
제24조(관사관리)
제2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39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6.22.>② 조례 제4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 신고서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48조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9.6.22.>1. 본청·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계장<개정 2015.11.20.>·물품운용관 : 각 실·과의 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의 서무업무담당계장(통신, 전산, 방송기자재관련물품의 경우에는 통신·전산 업무담당계장)<개정 2015.11.20.>2. 의회·물품관리관 : 사무국장·물품출납원 : 의사담당계장<개정 2015.11.20.>·물품운용관 : 운영위원회전문위원3. 소속기관 :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동에 대해서는 제4호에서 별도 지정) <개정 2018.9.19.>·물품관리관 : 물품관리업무 담당과장(보건소 : 보건행정과장, 문화시설사업소 : 소장) <개정 2018.9.19.>·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 담당계장(보건소 : 보건행정계장, 문화시설사업소 : 운영계장) <개정 2018.9.19.>·물품운용관 : 각 과의 장(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18.9.19.>·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물품관리업무 담당계장(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18.9.19.>4. 동 <개정 2018.9.19.>·물품관리관 : 동장 <개정 2018.9.19.>·물품출납원 : 사무장 또는 행정사무장 <개정 2018.9.19.>5. 삭제 <2018.9.19.>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의회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2018.9.19.>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물품의 구분)
제27조(물품의 구분) 조례 제50조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6.22.>
제28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28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52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
제29조(물품의 교부청구)
제29조(물품의 교부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매입등을 한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30조(물품의 교부)
제3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29조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소모품의 교부)
제31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32조(기증품 수령증)
제32조(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
제33조(물품의 반납)
제33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되는 잔여품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불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34조(관리전환 등)
제34조(관리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5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22.>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제3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
제35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35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39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 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6.22.>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2. 공문서, 관보, 동래고을,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36조(불용결정 등)
제36조(불용결정 등) 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부구청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같다)이상의 물품나. 총무국장 -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다. 재무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2. 소속기관, 동 <개정 2018.9.19.>가. 소속기관의 장, 동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개정 2018.9.19.>나.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② 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19.>
제37조(불용결정통보)
제37조(불용결정통보) 조례 제65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
제38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제38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67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
제39조(장부서식)
제39조(장부서식) 조례 제68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2.>1.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7호서식2.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30호서식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 별지 제35호서식4.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 별지 제36호서식5. 도서대장 : 별지 제37호서식
제40조(물품검사서 등)
제40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70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38호서식, 조례 제71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
제4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4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7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
제42조(변상금 사전통지 등)
제42조(변상금 사전통지 등) 조례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41호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2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제43조(은닉재산의 신고)
제43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75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
제44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제44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45조(장부 및 서식)
제45조(장부 및 서식)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