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제5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구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ㆍ훈련 및 홍보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ㆍ개발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4. 제15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5. 제16조에 따른 환경조성사업 추진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표창 및 포상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신고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15조(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5. 공익신고자 우대 제도 도입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환경조성사업 추진)
제16조(환경조성사업 추진) 구청장은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2.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홍보 및 교육3. 공익신고자등 보호제도 홍보
제17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제17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① 구청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민간협력)
제18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ㆍ교육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9조(표창의 수여 등)
제19조(표창의 수여 등)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을 표창하거나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