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1-20 시행 2015-11-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무료법률상담 접수처리부

연번접수 일자신청자신청자상담제목상담관처리 결과
연번접수 일자성 명주 소상담제목상담관처리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무료법률 상담 접수처리부

[별지 제3호 서식]무료법률상담 일지

상 담 일
상담구분전화( ), 방문상담( ), 인터넷( ), 기타( )전화( ), 방문상담( ), 인터넷( ), 기타( )전화( ), 방문상담( ), 인터넷( ), 기타( )전화( ), 방문상담( ), 인터넷( ), 기타( )
상 담 관
상담신청자주 소
상담신청자성 명연락처
법률자문내용□ 제 목 : □ 질의내용 : □ 답변내용 :□ 제 목 : □ 질의내용 : □ 답변내용 :□ 제 목 : □ 질의내용 : □ 답변내용 :□ 제 목 : □ 질의내용 : □ 답변내용 :
상담처리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무료법률 상담 일지
접수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관”이란 구청장이 위촉한 법률전문가를 말한다.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운영책임관”이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법률상담 업무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지정한 외부 공공시설물(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상담의 범위)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운영책임관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을 운영한다.② 상담대상은 주민, 기업체운영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구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시민3.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④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및 전화,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월1~2회로 하고, 운영 시간과 요일은 운영책임관이 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상담관 등)

제8조(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관, 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③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하여 위촉 시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② 제1항을 위반 시 상담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상담 처리)

제10조(상담 처리)① 상담은 상담실에서 직접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사항은 운영책임관이 소관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료법률 상담 내용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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