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 징수기준(제14조제2항 관련)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위평 일토․일․공휴일비 고
대 극 장공연오전130,000원300,000원∙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 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 시는 평일·토·일· 공휴일 차등 없이 대극장은 300,000원, 소극장은 120,000원으로 함
대 극 장공연오후180,000원300,000원∙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 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 시는 평일·토·일· 공휴일 차등 없이 대극장은 300,000원, 소극장은 120,000원으로 함
대 극 장공연야간250,000원300,000원∙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 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 시는 평일·토·일· 공휴일 차등 없이 대극장은 300,000원, 소극장은 120,000원으로 함
대 극 장행사오전375,000원450,000원∙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 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 시는 평일·토·일· 공휴일 차등 없이 대극장은 300,000원, 소극장은 120,000원으로 함
대 극 장행사오후375,000원450,000원∙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 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 시는 평일·토·일· 공휴일 차등 없이 대극장은 300,000원, 소극장은 120,000원으로 함
대 극 장행사야간375,000원450,000원∙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 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 시는 평일·토·일· 공휴일 차등 없이 대극장은 300,000원, 소극장은 120,000원으로 함
소 극 장공연오전60,000원120,000원∙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 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 시는 평일·토·일· 공휴일 차등 없이 대극장은 300,000원, 소극장은 120,000원으로 함
소 극 장공연오후80,000원120,000원∙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 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 시는 평일·토·일· 공휴일 차등 없이 대극장은 300,000원, 소극장은 120,000원으로 함
소 극 장공연야간100,000원120,000원∙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 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 시는 평일·토·일· 공휴일 차등 없이 대극장은 300,000원, 소극장은 120,000원으로 함
소 극 장행사오전150,000원180,000원∙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 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 시는 평일·토·일· 공휴일 차등 없이 대극장은 300,000원, 소극장은 120,000원으로 함
소 극 장행사오후150,000원180,000원∙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 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 시는 평일·토·일· 공휴일 차등 없이 대극장은 300,000원, 소극장은 120,000원으로 함
소 극 장행사야간150,000원180,000원∙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 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 시는 평일·토·일· 공휴일 차등 없이 대극장은 300,000원, 소극장은 120,000원으로 함
전시실전시실1일40,000원50,000원
연습실연습실오전20,000원20,000원∙공연과 연계시
연습실연습실오후30,000원30,000원∙공연과 연계시
연습실연습실야간40,000원40,000원∙공연과 연계시
연습실연습실오전30,000원40,000원∙공연 없이 사용 시
연습실연습실오후35,000원50,000원∙공연 없이 사용 시
연습실연습실야간50,000원60,000원∙공연 없이 사용 시
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1일60,000원100,000원∙1일이란 당일 10:00~22:00를 말함 - 무대조명은 1시간 30,000원 - 무대음향은 1회 30,000원 별도징수
원형공연장원형공연장1일30,000원50,000원∙1일이란 당일 10:00~22:00를 말함 - 무대음향은 1회 30,000원 별도징수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단 위사용료비 고
조명기본 사용료대극장1회50,000원∙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 조명 사용료는 기본료의 50%로 함
조명기본 사용료소극장1회30,000원∙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 조명 사용료는 기본료의 50%로 함
조명팔로우 라이트팔로우 라이트1대/1회10,000원
조명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1대/1일30,000원
조명포그머신포그머신1대/1일30,000원∙ 스모그액 금액 포함
조명스트로브스트로브1대/1일20,000원
무대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20,000원
무대덧마루덧마루1회20,000원∙ 덧마루, 댄스플로어 설치·해체 작업은 사용자 부담 ∙ 댄스플로어는 테이프 비용 포함
무대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1회50,000원∙ 덧마루, 댄스플로어 설치·해체 작업은 사용자 부담 ∙ 댄스플로어는 테이프 비용 포함
무대피아노대극장 그랜드(외산)1회40,000원∙ 조율은 사용자 부담 ∙ 문화회관 지정 조율사로 조율 시행 필수
무대피아노소극장 그랜드(국산)1회20,000원∙ 조율은 사용자 부담 ∙ 문화회관 지정 조율사로 조율 시행 필수
음향기본 사용료대극장1회30,000원∙ 설치 및 연습 음향사용료는 기본료의 50%로 함. ∙ 유선마이크 기본 2개 무료 ∙ 모니터 스피커 기본 2개 무료
음향기본 사용료소극장1회20,000원∙ 설치 및 연습 음향사용료는 기본료의 50%로 함. ∙ 유선마이크 기본 2개 무료 ∙ 모니터 스피커 기본 2개 무료
음향모니터 스피커모니터 스피커1대/1회10,000원
음향녹음녹음1회30,000원∙USB는 사용자가 준비
음향유선 마이크다이나믹1개/1회2,500원
음향유선 마이크콘덴서1개/1회5,000원
음향D.I. BOXD.I. BOX1개/1회2,500원
음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개/1회15,000원∙건전지 금액 포함
음향인터컴/무전기인터컴/무전기1대/1일10,000원
음향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1회50,000원∙노트북 등 외부연결기기 장치류 사용자 별도 준비
냉ㆍ난방냉 방냉 방1시간연료 시가에 따라 결정∙시간당 연료 시가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냉ㆍ난방난 방난 방1시간〃∙시간당 연료 시가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7.9.>
 사용료 징수기준(제14조 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1회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에도 1회 사용시간으로 계산한다.
※ 초과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가산 적용한다. 다만, 계속 사용 시 그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은 제외한다.
 ∙ 30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2. 부대시설 사용료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설의 운용 및 진행 인력은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①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동래구민의 문화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로 80(명륜동)에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9.25.>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행한다.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2. 회관의 사용허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3.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신설 2025.7.9.>4.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공연 운영<신설 2025.7.9.>5. 그 밖에 회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개정 2025.7.9.>

제4조(시설구분)

제4조(시설구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연습실, 야외공연장, 원형공연장, 전수실, 회의실, 매화실, 송학실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냉·난방 설비, 그 밖의 시설 및 설비<개정 2025.7.9.>

제5조(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회관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회관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2. <삭제>3. 그 밖에 회관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시설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0.22.>1. 동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관련 단체장2.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3.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관 운영계장이 된다.<개정 2025.7.9.>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1.10.22.>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한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7조(위원회 위원 임기)

제7조(위원회 위원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7.9.>② 문화·예술관련 단체장은 그 직책의 임기 내로 하며 임기 만료시에는 후임 단체장이 위원직을 대신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열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대극장 및 소극장의 사용)

제10조(대극장 및 소극장의 사용)① 대극장은 문화·예술공연장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소극장은 공연 및 행사(발표회, 강연회, 설명회, 세미나 등)를 할 수 있는 다목적용으로 사용한다.

제11조(시설의 사용허가)

제11조(시설의 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회관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회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3. 친목·정치·종교단체, 제품 선전·판매, 재개발·재건축 총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신설 2025.7.9.>4.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 시설 운영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25.7.9.>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3. 사용자가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사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개정 2020.12.31.>5. 회관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회관의 1회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하계(4월부터 9월까지)는 09시부터 20시까지, 동계(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개정 2021.10.22.>1. 오전 : 09시부터 12시까지<개정 2021.10.22., 2025.7.9.>2.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개정 2021.10.22.>3.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개정 2021.10.22.>② 회관 사용시간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1.1.>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제15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동래구가 주최·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개정 2026.4.1.>2. 동래구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동래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무료 공연·행사<개정 2026.4.1.>3. 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학교 강좌 중 생활문화관 시설을 이용하는 강좌전체4. 그 밖에 비영리 목적의 전시·공연·행사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1.10.22.>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액 감면할 수 있다.1.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문화원이 주최하는 대극장·소극장 사용의 유료 공연 및 행사3. 제1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학교 운영시설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창작활동이나 보급 활동 등 이에 준하는 공연·전시 또는 발표를 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2. 동래구의 행사 또는 회관의 사정으로 회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 지급<개정 2026.4.1.>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21.10.22.>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개정 2021.10.22.>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반환<개정 2021.10.22.>

제1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1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18조(원상회복)

제18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의2(관람료의 감면)

제18조의2(관람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소지자8.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9.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0.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회헌혈자11. 회관 회원 가입자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조신설 2026.4.1.]

제19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19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관람권은 사용자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 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수표, 예매를 하고,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입장의 제한 등)

제20조(입장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입장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1. 만취한 사람, 소란행위를 하는 사람,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21.10.22.>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구청장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하거나 무대를 조명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1조(회원제 운영)

제21조(회원제 운영)① 구청장은 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관 이용에 대하여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③ 회관 회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자원봉사자)

제22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접수받아 시설 및 자료 정리, 장비 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 및 급량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9.]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관의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제22조에서 이동<2025.7.9.>]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3조에서 이동<2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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