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제3조의 정착지원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1.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할 수 있는 사람2. 부산동래경찰서,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4.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착지원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