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가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5.24.>1. 삭제 <2019.5.24.>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2.5.4.>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개정 2012.5.4.>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2.5.4., 2019.5.24.>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2.5.4., 2019.5.24.>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12.5.4.>7.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2.5.4., 2019.5.24.>8. "주관부서의 장"이란 구 직제에 의해 분장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2.5.4.>9. "운영부서의 장"이란 인터넷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별 관리부서의 장을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분야별 행정정보 보유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2.5.4., 2019.5.24.>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2.5.4.>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보·차도의 통행제한, 단수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보 제공4. 도로개통시기, 상하수도 통수시기 등 주민생활의 예측 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5. 음용수 등의 수질, 대기·토양 등의 오염 등 주민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제공6. 민원처리, 입찰 등의 진행과정,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주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제공7.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정 2012.5.4.>8.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위한 구민 의견 수렴 창구 및 게시판 운영<개정 2012.5.4.>9. <삭제 2015.4.1.>10. 국내·외에 자치단체의 홍보11.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개정 2012.5.4.>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5.24.>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 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정보(게시판, 첨부물 포함)를 게재할 경우 비밀내용 등 중요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5.24.>④ 구청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5.24.>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비슷한 내용을 주 2회 이상 반복 게시하는 경우<개정 2019.5.24.>9. 그 밖에 연습성, 게시물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개정 2012.5.4.>
제7조(정보공개 청구)
제7조(정보공개 청구)① 이용자는 구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2.5.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2.5.4., 2019.5.24.>
제8조
제8조 삭제<2019.5.24.>
제9조
제9조 <삭제 2012.5.4.>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개정 2012.5.4.>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5.4., 2019.5.24.>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5.4., 2019.5.24.>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5.4., 2019.5.24.>
제11조(인터넷 민원처리)
제11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전자민원창구에 게시된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5.24.>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은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의 처리비용이 결제된 이후에 처리한다.<개정 2012.5.4., 2019.5.24.>
제12조(민원처리 공개)
제12조(민원처리 공개)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5.4.>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담당 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상담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3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5.4.>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5.4.>
제14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4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5.24.>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5.24.>
제15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5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구정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5.24.>
제16조(게시물의 답변기한)
제16조(게시물의 답변기한) 주관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성명.주소 등의 분명한 실명의 건의, 질의, 진정, 제안 등 의견에 대하여 복합민원 및 현지조사 민원인 경우는 7일 이내에, 단순사항인 경우는 3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12.5.4.>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4.1>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4.1.>
제20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20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5.4.>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5.4.>
제21조(개인정보보호)
제21조(개인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5.4., 2019.5.24.>② 인터넷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5.24.>③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 5.4.>④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2.5.4.>
제22조(시스템 안전대책)
제22조(시스템 안전대책)① 운영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②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자료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제4조제6호에 따른 국정원장이 수립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5.4.> <개정 2019.5.24.>
제23조
제23조 <삭제 2012.5.4.>
제24조
제24조 삭제<201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