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단독·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주 차 장 설 치 개 요위 치위 치
주 차 장 설 치 개 요설 치 방 법설 치 방 법
주 차 장 설 치 개 요주 차 장 형 태주 차 장 형 태
주 차 장 설 치 개 요주 차 대 수총 대 수대(면적 ㎡)대(면적 ㎡)대(면적 ㎡)대(면적 ㎡)대(면적 ㎡)
주 차 장 설 치 개 요주 차 대 수이미설치대(면적 ㎡)대(면적 ㎡)설 치 일 자설 치 일 자
주 차 장 설 치 개 요주 차 대 수추가설치대(면적 ㎡)대(면적 ㎡)설치예정일자설치예정일자
추가설치 소요비용추가설치 소요비용추가설치 소요비용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 조 신 청 금 액보 조 신 청 금 액보 조 신 청 금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주차장 시설 배치도 1부. ◦설치공사비 산정내역서 1부. ◦주차장확보면적 및 현장사진 각 1부.◦주차장 시설 배치도 1부. ◦설치공사비 산정내역서 1부. ◦주차장확보면적 및 현장사진 각 1부.◦주차장 시설 배치도 1부. ◦설치공사비 산정내역서 1부. ◦주차장확보면적 및 현장사진 각 1부.◦주차장 시설 배치도 1부. ◦설치공사비 산정내역서 1부. ◦주차장확보면적 및 현장사진 각 1부.◦주차장 시설 배치도 1부. ◦설치공사비 산정내역서 1부. ◦주차장확보면적 및 현장사진 각 1부.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 . . 보조금 신청자 :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 . . 보조금 신청자 :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 . . 보조금 신청자 :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 . . 보조금 신청자 :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 . . 보조금 신청자 :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 . . 보조금 신청자 :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 . . 보조금 신청자 :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 . . 보조금 신청자 : (인) 동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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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단독․공동주택 부설주차장설치 보조금신청서

주차장 시설 배치도

설치공사비 산정내역서

 □ 주차장 확보면적 : ㎡(가로 m×세로 m)

[별지 제2호서식] 주차장 설치완료 요청서

설 치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설 치 자주 소
주 차 장 설 치 현 황위 치
주 차 장 설 치 현 황주차장형태
주 차 장 설 치 현 황주차대수대( ㎡)대( ㎡)대( ㎡)
주 차 장 설 치 현 황설치기간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총 설 치 비총 설 치 비천원천원천원
보 조 금 액보 조 금 액천원천원천원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주차장 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매 ◦영수증 및 관련증빙자료◦주차장 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매 ◦영수증 및 관련증빙자료◦주차장 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매 ◦영수증 및 관련증빙자료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0 . . . 주차장 설치자 :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0 . . . 주차장 설치자 :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0 . . . 주차장 설치자 :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0 . . . 주차장 설치자 : (인)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0 . . . 주차장 설치자 : (인) 동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9, 2016.7.15.>1. 징수관 : 경제교통국장 <개정 2013.8.9., 2020.8.7., 2024.7.1.>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개정 2008.7.1.>3. 재무관 : 총무국장 <개정 2016.7.15.>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6.7.15.>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계장 <개정 2016.7.15.>6. 삭제 <2018.12.12.>7.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업무담당계장 <개정 2016.7.15.>

제3조(과태료·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제3조(과태료·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회계에 속하는 세입금(주·정차위반과태료,「주차장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7.15., 2018.12.12.>

제4조(보조의 대상)

제4조(보조의 대상)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7.15.>1. 단독·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3. 자기 소유 주택 내 여유 공간을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하려는 자

제5조(보조의 방법)

제5조(보조의 방법)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독·공동주택부설주차장 설치 보조금신청서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6조(보조금의 한도)

제6조(보조금의 한도) 보조금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문철거, 담장개조 등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되, 한도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4.4.26, 2016.7.15.>

제7조(보조대상의 결정)

제7조(보조대상의 결정)① 보조대상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6.7.15.>②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한다.③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조대상 지역은 거주지역에 한정한다. <개정 2016.7.15.>

제8조(보조 절차)

제8조(보조 절차) 보조금은 보조금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보조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장설치완료통보서에 따라 현지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16.7.15.>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개정 2020.12.31.>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철거·멸실의 경우는 제외)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6.7.15.>

제10조(완료통보)

제10조(완료통보) 보조금을 받은 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장 설치완료통보서를 설치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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