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12>[전문개정 2009. 2. 4]
제2조(전시실 운영)
제2조(전시실 운영)①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2017. 7. 12>②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설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술관 전시실을 비엔날레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5. 10>1. 1월 1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③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0, 개정 2009. 2. 4>
제4조(관람시간<개정 2010. 9. 29>)
제4조(관람시간<개정 2010. 9. 29>)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0. 9. 29, 2016. 6. 8>② 삭제<2010. 9. 29>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2010. 9. 29><전문개정 2006. 5. 10>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5. 27.>1. 특별전시를 하거나 기획전시를 하는 경우2. 제2조제3항에 따른 전시를 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1만 5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18조제1항의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7. 7. 12., 2020. 5. 27.>[전문개정 2016. 6. 8]
제5조의2(관람료 면제 등)
제5조의2(관람료 면제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17. 7. 12., 2020. 5. 27., 2021. 7. 14., 2021.12.29.>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3.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소지자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1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 가족사랑카드 소지자12.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 인증서 소지자13.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와 그 배우자14.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자(이 경우 관람료 1회에 한하여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 소지자, 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신설 2017. 7. 12>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2.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1. 단체 관람자2. 예술인패스 소지자3.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 5. 27.>④ 시장은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본조신설 2016. 6. 8][제목개정 2020. 5. 27.]
제5조의3(관람권)
제5조의3(관람권)① 시장은 관람료를 받을 때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람권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발매 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6. 8]
제6조
제6조 삭제<2010. 9. 29>
제7조
제7조 삭제<2010. 9. 29>
제8조(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09. 2. 4., 2011. 7. 13., 2020. 5. 27.>1. 삭제<2009. 2. 4>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3.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 2. 4, 2011. 7. 13>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5. 음주등으로 전시품·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개정 2009. 2. 4>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4>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시장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개정 2009. 2. 4>5. 삭제<2009. 2. 4>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제9조의2(수강료)
제9조의2(수강료) 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교육 강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5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6. 6. 8]
제9조의3(수강료 반환)
제9조의3(수강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6의 반환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 6. 8]
제10조(소장품 수집)
제10조(소장품 수집) 시장은 소장품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이하 "소장품 수집"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 및 범위는 학문·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5. 10>
제10조의2(소장품 구입)
제10조의2(소장품 구입)① 시장이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대상, 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소장품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품 구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지·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8>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장품구입계획에 따라 제18조제2항에 따른 작품수집추천위원회와 제18조제3항에 따른 작품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8조제4항에 따른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소장품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개정 2009. 2. 4., 2020. 5. 27.>[본조신설 2006. 5. 10.]
제10조의3(소장품 기증 등)
제10조의3(소장품 기증 등)① 시장은 미술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미술작품을 기증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개정 2009. 2. 4., 2020. 5. 27.>② 시장은 미술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미술작품을 기탁ㆍ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이하 “기탁등”이라 한다)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른 작품수집추천위원회와 제18조제3항에 따른 작품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8조제4항에 따른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신설 2020. 5. 27.>[본조신설 2006. 5. 10.]
제10조의4(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10조의4(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① 시장은 미술관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품관리관, 소장품운용원, 소장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소장품관리관은 미술관 소장품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미술관 소장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중 일부사항을 소장품운용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소장품운용원은 미술관 소장품의 관리·보험·수리·복원·복제·출납·보관 및 소장품 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지휘·감독한다.④ 소장품출납원은 소장품운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담당한다.⑤ 그 밖에 관리책임자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10조의5(소장품 보관 및 관리 등)
제10조의5(소장품 보관 및 관리 등) 시장은 미술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11조(소장품 이용)
제11조(소장품 이용)①시장은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제12조(소장품 대여)
제12조(소장품 대여)①시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09. 2. 4>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4. 삭제<2009. 2. 4>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필요할 경우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 2. 4>③작품의 대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2. 4., 2020. 5. 27.>
제13조(준수사항)
제13조(준수사항) 제12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1. 대여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성실한 의무를 가진다.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3. 대여기간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4. 대여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촬영, 모사, 모조등 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5. 삭제<2009. 2. 4>
제14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제14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①작품을 대여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대여기간중이라도 대여작품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제15조(작품불용결정)
제15조(작품불용결정)①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6. 5. 10, 2009. 2. 4, 2017. 7. 12>
제16조(매각 및 폐기)
제16조(매각 및 폐기)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부산광역시립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5. 27.>1. 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2. 부산광역시립미술관작품수집추천위원회3. 부산광역시립미술관작품가격심의위원회4. 부산광역시립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②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5. 27.>1.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2.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작품수집추천위원회3.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작품가격심의위원회4.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전문개정 2017. 7. 12]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① 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9. 2. 4, 2016. 6. 8, 2017. 7. 12>1.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관람료에 관한 사항<신설 2016. 6. 8>4.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개정 2009. 2. 4>② 부산광역시립미술관작품수집추천위원회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작품수집추천위원회(이하 "작품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신설 2006. 5. 10><개정 2009. 2. 4., 2017. 7. 12., 2020. 5. 27.>1. 구입대상 작품의 추천2. 기탁등을 받을 대상 작품의 추천3. 그 밖에 작품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9. 2. 4>③ 부산광역시립미술관작품가격심의위원회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작품가격심의위원회(이하 “작품가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신설 2020. 5. 27.>1. 구입대상 작품의 적정 가격2. 기탁등을 받을 작품가액 산정3. 그 밖에 작품 가격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부산광역시립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작품수집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6. 5. 10., 2009. 2. 4., 2017. 7. 12., 2020. 5. 27.>1. 구입대상 작품의 선정 및 구입여부 결정2. 구입대상 작품의 적정 가격 결정3. 작품 기탁등을 받을지 여부 결정4. 그 밖에 작품 구입ㆍ기탁등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①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미술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미술전문인과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 2. 4>② 작품추천위원회는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9. 2. 4, 2017. 7. 12>1. 해당 미술관의 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개정 2017. 7. 12>2. 미술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③ 작품가격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미술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20. 5. 27.>④ 작품수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미술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 2. 4., 2020. 5. 27.>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 2. 4., 2020. 5. 27.>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09. 2. 4., 2020. 5. 27.>[전문개정 2006. 5. 10.]
제20조(임기 및 해촉)
제20조(임기 및 해촉)①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2. 28.>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 2. 4>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9. 2. 4><전문개정 99. 4. 1>
제21조(위원장)
제21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9. 29>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① 제1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99. 4. 1., 2006. 5. 10., 2009. 2. 4., 2020. 5. 27.>②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9. 4. 1>③작품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고, 매 회의마다 관장과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는 해당 장르별 전문가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회의는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6. 5. 10, 개정 2009. 2. 4>④ 작품가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 5. 27.>⑤ 작품수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99. 4. 1., 개정 2006. 5. 10., 2020. 5. 27.>
제2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2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0. 26.]
제23조(간사 등)
제23조(간사 등)① 위원회별로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위원회업무담당팀장 또는 실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위원회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6. 5. 10, 2009. 2. 4, 2017. 7. 12>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전문개정 2004. 3. 11>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2. 4><전문개정 2006. 5. 10>
제25조(대관허가)
제25조(대관허가)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술관 운영방침에 부합하는 행사에 한하여 기본시설을 대관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 3. 11., 2009. 2. 4., 2020. 5. 27.>
제26조(대관허가 범위 및 사용용도)
제26조(대관허가 범위 및 사용용도) 대관허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기본시설의 대관은 미술관련 강연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일반행사에 한한다.1. 기본시설: 강당, 회의실, 강의실, 세미나실2. 부속설비: 냉‧난방설비 등[전문개정 2020. 5. 27.]
제27조(대관시간<개정 2010. 9. 29>)
제27조(대관시간<개정 2010. 9. 29>)① 미술관 시설의 대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06. 5. 10, 2010. 9. 29, 2016. 6. 8>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제28조(대관허가 변경)
제28조(대관허가 변경)①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대관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대관허가 제한)
제29조(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2020. 5. 27.>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삭제<2020. 5. 27.>3.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개정 2009. 2. 4>4.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9. 2. 4>
제30조(대관료)
제30조(대관료)①대관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표 3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2022. 10. 26.>②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냉·난방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개정 2020. 5. 27.>③삭제<2009. 2. 4>④삭제<2009. 2. 4>
제31조(대관료의 감면)
제31조(대관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관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6. 8., 2020. 5. 27.>1. 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대관료 면제2. 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 대관료의 100분의 50 경감②시장은 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2. 4>
제31조의2(대관료의 반환)
제31조의2(대관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4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3.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본조신설 2009. 2. 4>
제32조(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
제32조(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 시장은 미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기본시설의 사용중지와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전문개정 2000. 10. 26.]
제33조(대관허가의 취소)
제33조(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2020. 5. 27.>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 등을 할 때2.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3. 제30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34조
제34조 삭제<2009. 2. 4>
제35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제35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①시장은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손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대관자가 대관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회복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시설 사용허가)
제36조(시설 사용허가) 시장은 미술관내 시설물에 대하여 대여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시설물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2009. 2. 4, 2009. 10. 28>
제36조의2(순환버스 운행)
제36조의2(순환버스 운행)① 시장은 미술관을 찾는 시민을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② 순환버스의 운행구간은 도시철도노선과 연계하여 운행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요금은 무료로 한다.③ 순환버스의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④ 순환버스 운행날짜는 제3조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 운행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7. 12]
제37조(권한의 위임)
제3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부터 제36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 5. 10., 2009. 2. 4., 2010. 9. 29., 2016. 6. 8., 2017. 7. 12., 2020. 5. 27.>